기사입력시간 20.09.02 12:46최종 업데이트 20.09.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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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덕선' 애칭 생긴 안덕선 소장..."의사 파업은 의사단체의 당연한 권리, 선진국에선 의사 구속·의사 탄압 볼수 없어"

[안덕선 소장 칼럼 다시보기] "영국 NHS의 보상 없는 주말근무 강요에 의사 파업, 불만과 사기 저하는 사태 악화만 초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펼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이 화제다. 1일 JTBC뉴스룸이 마련한 집단휴진 관련 TV토론회에서 안덕선 소장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은 총선이 끝난직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펼쳐 의료계의 호평을 받았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 네이버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안덕선'이 오르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안 소장에게 '빛덕선'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안 소장은 8월 28일 대한의사협회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때도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도 “의사 파업은 당연한 관리라는 것을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소장은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배경으로 ▲관료주의와 전문주의 충돌 ▲의료정책의 독재화 ▲관료집단의 정치화·정치 관료의 역량 부족 ▲의료에 대한 이데올로기 충돌 등을 제시했다.

안 소장은 2018년 5월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기 전 고대의대 성형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 2월 정년퇴임했으며 미국 의사면허와 캐나다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임상 외에도 의학교육학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한국의학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안 소장은 메디게이트뉴스 칼럼니스트로도 활약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그가 작성한 38건의 칼럼은 15만9015건이 읽혔다. 그는 세계의사회와 다른 나라 의사회들의 사례를 토대로 이론과 논리를 겸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안 소장의 칼럼 중에 가장 인기를 끈 칼럼 10개를 축약해서 소개한다. 


①의사들이 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정부는 아는가?

실상 의사의 파업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의사파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 된 일이다. 세계의사회(WMA)도 의사의 노동쟁의적인 활동을 의사단체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법에 의존하고 2000년 의사파업에도 여전히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관련 의사를 처벌했다. 부정적인 의료 활동에 대한 판단을 구속과 법원이 하는 사회현상은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일이듯이 의사파업에 대해 의사를 구속하고 탄압하는 일도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일이다. 

의사파업의 역사는 생각보다 매우 길며 이미 100년 전 넘게 20세기에 등장한 사안으로 우리나라도 강제 건강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20년 만에 사태가 터진 것이다. 그러나 전문직의 노동쟁의를 처음 접했던 우리나라는 근대사의 산물인 공권력의 탄압으로 맞섰고, 당시 장관 한 분은 소요에 참가하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군복무에 징집해야 한다고 발언해 마치 군복무가 징벌의 장소로 둔갑시키는 급조된 촌극을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이것이 당시 정부 부처를 대표하는 장관의 수준이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현직 정치인이나 법조인들도 이런 문화를 그대로 전수받아 ‘애용’하고 있다.  

최근 파업 사례를 보면 2019년 4월 독일의 병원의사조합인 마부르그분트(Marburgbund)는 1일간 파업한다고 선언했다. 독일은 의사단체가 전형적인 선진국 형태로 2분화돼 있다. 공적인 일을 주로 하는 주의사회와 이들의 연합체인 독일연방의사협회(German Medical Chamber), 그리고 의사들의 신분과 근로 그리고 경제적 보상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는 의사조합으로 크게 대분해 볼 수 있다. 마부르그 의사조합은 의사의 당직비 인상과 급여 5% 상향조정을 요구했다가 사용자 측으로부터 5% 인상 불가라는 회신과 함께 2.3% 수정 인상안을 제시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②영국 젊은의사 노조, 보상 없는 NHS의 주말근무 강요에 강력 투쟁

통상적으로 보면 세계 어느 나라든 주말진료는 평일 주중진료에 비해 인력 투입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환자 사망률은 평일 수준에 비해 주말에 다소 높아질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6년 영국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게 된 주요 이유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전공의들에게 제대로 된 별도 보상 없이 주말진료를 강행하려고 획책했기 때문이었다.

과거에 주 당 70시간 이상 근무했던 젊은 의사들의 법정 근무 시간은 2009년부터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추어 주 48 시간으로 단축됐다. 최근 영국 사회는 시간제 근무 의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령 인구의 자연 증가 등 인구학적 구조 변화로 인해 더 많은 의사 인력을 요구하게 됐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2008년 유럽 경제 위기에 영국의 은행을 구제하는 대신 공공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NHS는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병상수를 축소했으며, 여기에 더해 소위 ‘합리적인 퇴원 정책’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당초 기획했던 대로, 기대했던 만큼의 ‘합리적 퇴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병상수의 축소와 더불어 더 많은 의료 인력을 고용해야 의료의 효율성과 환자안전이 보장되고 향상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지원은 막혀 있어 문제가 됐다.
 
영국의 전공의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과도한 업무량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팀 구조의 상실, 그리고 질 낮은 교육과 훈련, 유연성이 떨어지는 근무형태 등에 대해 불만이 고조됐다. 이 처럼 젊은 의사들에게 팽배해지는 불만과 동기부여가 낮은 직업에 대한 사기 문제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과 해외 이주, 그리고 의학자 과정에 대한 중도포기 현상으로 점차 어두운 빛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영국 NHS와 보건부장관이 보여준 성의 없는 협상태도는 젊은 의사들로부터 극심한 좌절감과 강한 분노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게 했다.
 
2013년 10월에 시작된 단체 협상에서 영국 정부를 대표한 보건부 장관과 영국의사회, 그리고 젊은 의사회 의장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리적인 새로운 변화를 원했다. 그러나 생각대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결국 영국 젊은 의사회는 먼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상황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어 2015년 7월에는 새로운 계약을 위한 수많은 권고안이 작성됐다. 영국의 NHS도 보고서를 인준했다. 그러나 영국의사의 대표 노조(trade union)인 영국의사회(BMA)는 보고서 인준과 협상 과정에서 공식 탈퇴함으로써 정부와의 합의에 실패했다.

보건부 장관은 진정한 의료에 대해 주 7일간 제공돼야 하며 영국에서 약 1만1000여명 이상의 과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주말에 병원 직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만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 측과 대척점에 서 있던 영국 의료계는 토론을 통해 관련 데이터 오류 등을 내세워 격렬한 논쟁으로 맞붙었다.
 
젊은 의사회와 의료계는 적극적인 소셜 미디어(SNS) 캠페인과 홍보에 나섰고, 이와 함께 젊은 의사들을 주축으로 한 시위로 실력행사에 나섰다. 젊은 의사회는 지속되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결국 2016년 1월 12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40년 만에 처음 실시된 의사집단의 노동쟁의로 기록됐다. 이어 2월 10일 다시 파업에 나섰다. 급기야 2016년 4월 26일 젊은 의사회는 응급진료도 거부하는 심각한 사태로 번지게 됐다. 젊은 의사회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의들이 대신 근무를 자원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젊은 의사회는 ‘응급의료 철수’라는 사상 초유의 초강수를 두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젊은 의사회는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전체 98%의 젊은 의사들이 파업에 동의했고 이에 보건부장관은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결국 젊은 의사회에 기본급 13% 인상을 약속했다. 파업과정에서 영국 보건부장관의 악명 높은 강압적인 정부안의 밀어붙이겠다는 연설은 의료계를 하나로 더욱 단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2016년 4월 전문의학회는 정부와 젊은 의사회에 협상을 계속하기를 종용했고 2016년 5월에 놀랍게도 정부와 젊은 의사회가 합의를 이루게 했다. 영국의사회는 만족감을 표시했으나 젊은 의사회는 새로운 협상안에 확신을 보여주지 않았고 추가 투표에 의해 계약거부를 결정했다. 결국 젊은 의사회는 5차례의 파업을 단행했고 최장 2일간 지속되기도 했다. 보건부 장관과 젊은 의사회 의장도 이에 책임지고 각각 사임했다. 영국 자체도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데이비스 캐머런 수상의 사임과 함께 사회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영국의 의사 파업을 살펴보면, NHS는 젊은 의사의 급여가 괜찮다는 이유로 주말진료에 대한 적절한 임금의 인상 없이 주말근무 확대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어쭙잖은 시도’가 계약협상의 실패를 불러온 가장 큰 패착이었다. 이러한 의사와 국가 간의 계약에 관한 사건은 의사들의 사기저하와 심리적 손상에 대단한 영향을 줬고 상처극복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③수련병원에 등장한 연봉 6000만원 인턴 구인의 허와 실

인턴 모집에 연봉 6000만을 제시한 병원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정도면 틀림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턴과정 급여로 보인다. 아마도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일부 대형병원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타개해보려는 의도가 일정 부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턴에게 비교적 큰 금액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얼핏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고액을 지급하는지 추측해 보면 꼭 반가운 현상은 아닐 수도 있다. 인턴 과정이 아직 존재하는 이유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의사라면 갖춰야 할 일반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인턴과정이 허드렛일이 아닌, 의사라면 갖춰야 할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될지 의문이다. 

과거 인턴과정은 일반적 역량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속칭 의사가 직접 할 것을 요구 받는 정맥주사, 입원서류 작성, 혈액 채취, 심전도 촬영 등 이른바 수련교육병원의 ‘잡일’을 도맡아 담당하는 역할로 전락했다.

지금은 비록 의무기록의 전산화로 상당 부분의 잡일이 없어졌으나 여전히 인턴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흔치 않아 보인다. 더구나 인턴을 많이 모집하는 대형 병원일수록 의사로서의 일반적인 역량의 배양보다는 의사로서 해야 하는 잡일과 세부전문 과목의 견습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대부분의 의과대학 졸업생이 전문의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 인턴과정이 실제로 의사로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이 될 수 도 있다. 그럼에도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인턴교육은 개선책을 놓고 이렇다 할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런 식의 교육을 할 바에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의견도 항시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수련 병원의 인턴 급여가 ‘연봉 6000만원’이라는 상종가를 찍으며 인턴 급여의 국제적 위상도 하루아침에 수직 상승한 듯 착시효과를 형성하고 있다. 차라리 인턴 급여가 이보다 낮아도 여분의 자금을 인턴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적 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평가에 사용을 하는 것이 인턴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④어느 학자의 안쓰러운 궤변...우리나라 과잉병상 축소해야 한다더니 감염병 해결책이 공공병원 확충?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모학자가 "우리나라의 방역은 성공했으나, 민간의료기관 진료 역할 부족으로 감염병 진료가 잘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 학자는 공공병원의 확충을 주장하고 특히 대구 공공병원 병상이 부족해 입원을 기다리다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이유에 대해 민간병원이 병상을 열어주지 않은 결과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학자는 민간병원의 기여가 낮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을 공공의료에서, 그리고 4명중 1명을 민간병원이 진료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감염병 진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공병상 부족으로 민간병상의 개방이 되지 않아 입원대기 중에 사망한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공공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부족한 감염병 대처는 공공병원의 문제이지, 민간병원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환자의 75%를 감당한 공공병원의 진료가 잘 된 것이고, 나머지 25%만 진료한 민간병원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에 대한 반대논리의 성립이 더욱 뚜렷해 보인다.

대구에 공공병상이 더 많았다면 지금보다 더 희망적인 치명율을 기록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공공병원의 감염병 진료 건수가 높아질수록 진료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 

민간병원이 병상을 열어주지 않아 갈 곳 없는 환자가 사망했다는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민간병원 몇 곳은 폐쇄를 경험했고, 지금도 환자 발생에 따른 폐쇄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공공병원은 우리나라 사회 공공의 자산으로 소유주가 공공이면 지자체의 영역을 뛰어 넘어 공공병원 간 협력 동원체제가 국가단위로 확립돼야 하는데 경기도 지사마저 초기에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의 이송을 거부했다.

경기도에 ‘착한 의료원’이 여러 곳이 있었음에도 도지사가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초기반응은 매우 이색적이며 흥미로웠다. 경기도에 감염병을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다. 기존 운용 공공병원의 병상 점유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감염병을 감당할 음압병상이나 음압 중환자실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의료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적 진료 구도에서 벗어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원칙에 맞게 재난상황에 대비해 이를 감당할 시설과 장비, 그리고 훈련이 돼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공공의료란 무엇인가…의대 설립 근거 없어도 정치권에서 발동 걸면 공무원들은 눈치 보기 급급  

우리 의료계는 아직도 정치권의 멈추지 않는 표심잡기용 정략적(政略的) 신설 의대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1980년대 들어서면서 11개 의과대학이 생겼고 이후 1990년대에만 10개 의과 대학이 신설됐다. 이 기간 동안에만 전체 의과대학의 절반 이상이 봇물 터지듯 경쟁적으로 인가를 받았다. 

이처럼 의과대학 신설이 진정한 의료와 사회적 수요에 의한 ‘정당한 설립’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의 표심잡기 공약으로 악용된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지역을 불문하고 지역구 의원후보로 나서게 되면, 자신들의 선거구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를 이슈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도약을 내세우며 신설의대 유치에 그야말로 ‘가열 찬 행보’에 나서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해왔다.

차기 정권장악을 도모하는 현 정부 역시 부실한 의대 운영으로 어렵게 문을 닫게 한 문제의 서남대의 자리에 다시 공공의료를 위한 특별한 의과대학으로 이름을 바꿔 설립하겠다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채근하며 신설의대 설립에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는 실체가 불분명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신설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허황된 정치적 구호에 더불어 만성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관변단체의 주장에 염증을 느끼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낭비되는 세월을 한탄하고 있다. 이런 사회 정치적 모습은 의사들에게는 ‘헬 조선’의 단면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전문가집단의 주장 보다는 행정부를 장악한 고시출신의 관리들의 말에 더욱 더 밀착해 귀를 기울인다. 그렇다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도 아니어서 매우 역설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막상 국회의 정치력 동력을 이용해 신설 의과대학을 밀어붙이니 공무원들도 자기 살길을 찾아 도저히 의과대학이나 부속병원이 필요하지도, 그리고 지속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새로운 형태의 의과대학을 설립하는데 ‘억지힘’을 보태고 있다. 

전문가 집단의 시각에는 신설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분명한 국가 예산낭비로 간주되고 불필요한 지역구 표심달래기를 위한 낭비성 예산이다. 신설의대 설립으로 학생과 직원의 지역 내 소비가 잠깐 반짝일 뿐 실상 지역경제의 발전에 별 도움이 될 만한 일도 아니다. 지속적으로 국고가 소비돼야 학교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 ‘돈 먹는 하마’ 정도를 기형적으로 만들어낼 공산이 매우 크다. 


⑥늘어나는 의료분쟁, 속수무책 당하는 의사들…"판검사들도 오심이나 오판을 내리면 법조과실로 구속됩니까"  

현대 의료가 갖는 불확실성과 과감한 침윤성은 서양의학이 갖는 놀라운 효과와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나, 간혹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부정적인 결과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의료진의 실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의사 개인의 실수보다는 고부담 고위험의 각종 시술에 내재된 위해성과 하는 의료기관의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더구나 현대 의료는 의사 한사람의 주도적인 역활보다는 팀에 의한 다직종 전문직의 관여로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은 현대 의학의 복잡성 혹은 복합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1950년대 영국에서 식물인간이 된 소아환자에 대한 소송사건에서 호흡 곤란의 환아에 대한 소아과적 처치를 두고 일찍 기관 삽입을 했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통상 그 정도의 상태에서는 관찰을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충돌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다수의 소아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다수의 감정에서도 의견이 양분됐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 집단이 제정한 의료수준에 따라 의사의 행동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소아과 의사라면 이런 경우 통상 관찰을 우선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의 환아의 이름을 빌려 Bolam Test로 이름을 지었다. 즉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판단여부는 공신력있는 전문가 단체가 제정한 의료수준(practice standard)에 의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형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의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 상식과 크게 배치되는지를 다시 판단하는데 이것을 Bolitho Test로 명명했다. 

이런 1950년대의 영국 법조계에서 시작한 의사의 과실 여부의 판단은 그 후 영연방 국가에 영향을 줬고, 대부분의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의사의 과실에 대한 판단 여부는 법으로 하지 않고 전문가 단체가 제정한 의료수준(practice standard)에 의존하고 있다. 이웃 홍콩만 해도 이런 내용이 우리의 예과 2학년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 

한번쯤 판사, 검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도 오심이나 오판을 내리면 법조과실로 구속됩니까?“

의사는 아픈 사람을 상대한다. 그러나 법조인은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상대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신을 구속하고 심지어 파멸시킬 수도 있다. 멀쩡한 사람을 폐인 만들기 쉬은 전문직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느 분야나 비슷하여 의사가 많은 환자를 보아야 하듯이 많은 사건을 다룰 것도 틀림없어 보인다. 오심, 오판의 함정이 사뭇 위협적이다.

의료분쟁에서 Bolam Test와 Bolitho Test를 우리의 예과수준에서 배우고 자라는 영국식 의학, 법학 교육 문화는  의료최고 기술 국가인 우리나라에 언제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반문해 본다.    


⑦"단독개원 한계 고민해볼 때…의사들의 시간과 삶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우리나라의 전문의 제도는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지 않는 수련병원의 요구에 맞춰진 싼 노동대체인력의 개념의 전공의 수요 산정으로 이제 전문의를 취득해도 자기 전문 과목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보험수가도 너무 낮아 보험이 아닌 수입원이 될 만 한 것은 전문 과목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해야 하는 의료가 됐고, 이것이 세계최고 의료의 슬픈 모습이다. 자신이 배운 좁은 영역의 단독개원에서 지역의 환자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는 기대는 애초부터 너무나 가설적이다. 자신의 개원 영역이 특수하고 좁은 분야일수록 이제는 희귀성으로 아주 경영이 수월하거나 아니면 환자 없이 어려운 실정을 감수해야 한다. 수익보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시간은 더욱 상실될 수밖에 없는 뼈아픈 구조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경험한 부정적인 의료와 추락한 의사의 이미지를 보며 이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는 여러 의사가 모여 개원하는 것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동료의사가 있었다면 수면마취 성추행이 가능했을까? 일을 함께 할 동료가 있었다면 영업사원에게 혼자 수술을 맡기고 자리를 비울 수 있었을까? 라는 원초적인 생각에 잠시 빠져 본다. 

여하튼 의사 한사람과 한 두 명의 조무사로 의원을 개원하는 형태는 이제 바꿔야 할 시대가 돼가는 것 같다. 우리나라 의사의 대부분이 전문의인 것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진료과의 협동이나 동업개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물론 혼자 개업해 성공한 능력 있는 의사도 의사를 고용해 자신의 시간과 삶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함은 두말한 나위도 없어 보인다.  

유독 의료계 파업만 원천봉쇄하는 정부…유신 잔재 긴급조치와 업무개시 명령

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에서 파업 등 격한 단체행동들이 점차 많은 나라에서 다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이 분야의 직업 환경과 근로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이 반증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파업의 수위 역시 갈수록 ‘극한투쟁’으로 불이 붙고 있다. 특히, 20세기를 거쳐 21세기 문턱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의사들의 파업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확한 기록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의사 파업의 효시는 아마 무급 수련의제도에서 유급 전공의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공의 파업’이 아닌지 추측된다. 그러나 요즘 세대들에게는 전공의 과정이 애초에 무급으로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를 잘 알지 못할 것이며, 설사 안다 치더라도 요즘 분위기에서는 믿기지 않을 것이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위기감이 고조돼 ‘의사면허 반납투쟁’으로 맞섰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도입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들은 전국 규모의 집단 휴진으로 맞섰다. 이로 인해 의료계 지도급 인사가 세무조사는 물론 공정거래법, 의료법, 형법으로 처벌받아 이미 전과자가 됐거나 아직도 일부는 법적 공방이 진행 중에 있다.

의사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집행 기준으로 보면,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는 의사파업을 가늠해볼 때 아마도 형무소 수용인원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어림 계산이 나온다. 하루아침에 멀쩡한 의사들을 범법자로 전락하게 하는 현 정부는 촛불 혁명을 기반으로 ‘민주 정권’을 창출해 낸 수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가짜 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 의료계만큼은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공정한 법제도의 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들고 나오는 것이 툭하면 초법적인 조항을 만들어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깔아뭉개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강한 탄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의업(醫業)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의사 자신이 ‘근로 행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이른바 ‘인건비’을 받는 직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⑨값싼 진찰료와 저수가 정책, 국가 주도의 '도덕적 해이'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주장인 진찰료 30%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2조원이 넘는 예산 부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의료계의 절규 서린 의견이었지만, 정부가 고민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 가볍게 묵살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선 진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무거운 실망감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다. 의협 역시 강한 반발과 함께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식 속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의협이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한 것은 얼핏 물가 인상률이나 일반적인 경제지표를 논할 때 사용하는 지표와는 달라 보인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018년 11월 진찰료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해왔다.

현재의 저수가 진찰료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싸고 편리하다. 이렇게 싼 진찰료 덕분에 우리나라 외래 이용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가 됐고, 의료접근성도 세계 최고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저수가 정책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고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간단한 자본주의 원리이다. 싼 가격의 상품은 소비를 유도한다는 매우 간단한 진리인데, 보건경제학자들은 의료에서 ‘도덕적 해이’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권력의 선심성 또는 시혜적 성격이 아주 짙은 값싼 진찰료는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일종의 미끼 상품처럼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시혜가 의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와 저수가 유지 정책이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예기치 못한 물리·화학적 결합을 통해 폭발적 해악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해봐야 할 사안이다. 이미 저수가 건강보험이 도덕적 해이와 의료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일부 학자의 수사학적 반론도 점차 연구가 정교화되고 제시되는 증거의 학문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설 자리도 잃어가고 있다(Einav et Finkelstein 2018).  


⑩코로나19 대응 자화자찬에 빠진 중증 착각증후군, 우리나라는 정치사회 기저질환이 세계 최고

코로나19 전염병의 지역 사회 확산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식 행정 관료와 정치인의 전형적인 증상인 자칭 ‘방역 세계 최고 착각증후군’은 우리나라 의료문화의 기저질환인 검사왕국과 의료행정낙후증이 한데 섞여 뒷받침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직적 관료문화에서 청와대에서 하명한 의견을 일개 장관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특히나 전문직 단체와의 소통을 정치적 이유로 초기부터 봉쇄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도 문제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착한’ 사회주의 정치인과 ‘악한’ 전문직 단체의 대립 구도로 변질돼 국가 방역체계의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의문시된다.

여행통제는 이제 역방향으로 흘러 100곳이 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여행을 막고 있다. 정부의 이한치한 방역 전략인 것인지, 출입국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동 차단막’을 형성한 것이다. 자유여행을 지지하던 선량한 감염학자마저도 정치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비선조직으로 내몰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의사단체가 아닌 정치인이 한순간에 비선조직으로 색을 칠해 분류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이 정치에 의한 희생양의 모습으로도, 혹은 정치가 과학을 초월하는 모습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보여 진다. 

현재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외교적 노력이나 방역활동을 보면 과연 전염병관리대책의 본질과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임을 자랑하고 조기 낙관론의 폐해를 경험하고도 이제는 세계 최고의 진단검사 능력을 자랑하는데도 우리 국민은 역봉쇄조치를 당하는 지경이 됐다.

최고의 의과학 지식과 최고의 방역능력을 뚫고 투박한 외교정책에도 쾌속 질주를 하는 신종전염병을 보며 대한민국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천지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불과 5년 전 정부의 메르스 사태 방역 무능의 민낯이 이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철면피로 크게 진화한 듯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안덕선 소장 칼럼 다시보기(클릭)
1 값싼 진찰료와 저수가 정책, 국가 주도의 '도덕적 해이'
2 "교수가 전공의에게 대가리박기 시키고 스키 못타도 타러 가자고 강제하고" 
3 "의대 교수 한명의 감정으로 의사 구속? '전문가 교차 복수 감정' 환경 구축해야"
4 커뮤니티케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 아닌 노인의료와 통합 돌봄에 필요한 의사 양성을
5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의대 신설 주장, 싸구려 진찰료·대형병원 선호로 인한 의료수요 착시 현상
6 전문의 딴다고 고수익 안정적 신분 보장은 옛말, 이제 어떤 의사를 양성해야 하나
7 시대에 역행하는 전공의 수급 정책
8 의료일원화 논의 전에…한의대 입학생 규모 축소하고 부실 한의대 엄격한 평가인증부터
9 "일부 정치인의 수술실 CCTV 설치 주장, 환자 보호를 방패막이로 환자 비밀 폭로하자는 것" 
10 정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건정심, 의결구조 민주화는 의료계가 쟁취해야 할 필수 요건
11 의료비 통제에 급급한 수가협상,  의료계-건보공단 간 원가파괴 의료세일의 이데올로기 전쟁
12 의사들의 TV 출연부터 지하철광고까지 만연한 의료상업화, 의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제도 탓인가
13 미국도 폐기한 SGR(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방식의 수가협상, 저수가에서 의료계 쥐어짜기만 계속
14 "정부의 SGR 해명, 의료 질을 외면한 수가 통제방식 인정한 꼴…검증 없이 미국에서 폐기한 정책 들여와 의료 죽이기에 앞장"
15 좋은 의사는 사회의 핵심자산, 사회가 좋은 의사를 원한다면 바람직한 교육방안도 함께 고민하길 
16 홍콩 의과대학을 통해 들여다 본 미래 의학교육의 모습
17 늘어나는 의료분쟁, 속수무책 당하는 의사들…"판검사들도 오심이나 오판을 내리면 법조과실로 구속됩니까"
18 의국에서 허드렛일만 하는 인턴, 아직 원시 형태의 인턴교육…뚜렷한 교육목표 ·실행·평가체계 부재   
19 "좋은 의사 양성, 의사 본인만 이득 아닌 좋은 의사를 고용하는 병원과 좋은 의사로 혜택을 보는 사회의 몫" 
20 의사들이 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정부는 아는가?  
21 공공의료란 무엇인가…의대 설립 근거 없어도 정치권에서 발동 걸면 공무원들은 눈치 보기 급급 
22 연속된 시험, 경주마와 다름 없는 의사의 삶 한국형 호모 이그재미누스(‘Homo Examinus’) 
23 일반 노동자보다 더 험난해지는 의사들의 근로 환경, 의사라는 이유로 처우개선 기본권조차 막혀 
24 유독 의료계 파업만 원천봉쇄하는 정부…유신 잔재 긴급조치와 업무개시 명령 
25 영국 젊은의사 노조, 보상 없는 NHS의 주말근무 강요에 강력 투쟁
26 의국문화 이젠 달라져야…환자안전과 직결된 수련교육에 국가지원 투입돼야 ‘전공의법’ 완성
27 "단독개원 한계 고민해볼 때…의사들의 시간과 삶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28 최저수가 진찰료→대형병원 선호 심화 →불필요한 검사와 의료소비 유발 
29 수련병원에 등장한 연봉 6000만원 인턴 구인의 허와 실
30 "가장 무서운 의협 탄핵은…회원이 등 돌리고 회비 납부를 하지 않는 단체가 되는 것" 
31 설립 18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체성과 올바른 역할에 대하여 
32 우리나라 의협은 각자도생일 뿐인데...영국의사회(BMA) 힘의 원천은 '뭉치는 구조'  
33 코로나19 대응 자화자찬에 빠진 중증 착각증후군, 우리나라는 정치사회 기저질환이 세계 최고
34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 위험과 형사처벌 위험을 동시에 떠안게 된 의료인
35 선거철 자기애적 성격장애(narcissism) 정권 고질병... 마스크 착용하듯 정치권력 내면에 이성의 마스크 장착해야
36 어느 학자의 안쓰러운 궤변...우리나라 과잉병상 축소해야 한다더니 감염병 해결책이 공공병원 확충? 
37 병협회장 당선인의 위험한 공약...의사 수 1000명 증원, 각자도생을 원하는가 
38 의료현실 파악 못하고 의사수 확대 주장하는 정부…OECD 통계서 우리나라 지역간 의사분포 불균형 적어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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