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법 통과만 남았다"…재경부, 수시증원 31명 승인
공단, 급여상임이사 단장 TF 운영…법령 마련 뒤 2029년까지 한시 운영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단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도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으면서,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제도 도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담 TF는 1단 6반, 7부, 8팀 등 총 37명 규모로 구성됐다. 공단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선행기관 벤치마킹,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특사경 제도 도입과 수사단 운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 총 31명이 지난 5월 28일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된 정원은 2급 1명, 3급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