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16:00

25일 건정심서 검체 위수탁 개편 마무리…김성근 대변인 "정부가 개원가 수입 감소 데이터로 확인"

위수탁 개편 보상안으로 각 과별 의료기관 특성 모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현장 부담 최대한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진료 과목별 특성과 의료기관별 운영 여건이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면 획일적인 배분 기준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위한 의료계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의료기관과 수탁 기관 간의 상호 정산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위·수탁기관의 수가 배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검사 의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호 정산 등 내용은 이미 지난해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주

2026.06.1007:19

도수치료 ‘2주 제한’ 세부 고시안…의료계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 수순” 반발

2주·4회 이상 치료해야 도수치료 가능…일률적 치료 기준·산정 제한에 “환자 치료권 침해”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우선 시행 기준 고시안에 대해 의료계가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을 전제로 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일률적 기준과 세부 제한 조항이 환자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을 보면 복지부는 도수치료 이전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우선 시행 기준'을 명시했다.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기준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고시에서도 이처럼 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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