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11:12

이 대통령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수정”…시민사회 “내년 예산에 20% 반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0% 상당 금액’ 규정 설명…“역대 정부가 지원 축소에 활용한 논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예산에 국고지원 20%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구차한 핑계를 대지 말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내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박 장관은 관련 법이 국고지원 규모를 정확히 20%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

2026.07.2405:46

“과잉진료, 의사 탓만 할 수 있나”…실손보험이 평범한 의사도 비급여로 내모는 구조

단국대 연구진, 실손보험 중심 6단계 악순환 제시…“의사 윤리교육보다 보험·수가 구조 개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과잉진료를 막겠다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실손보험과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 수익구조가 의사의 진료행태까지 왜곡하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낮은 급여 수가와 행위별 수가제, 가격과 이용량을 통제받지 않는 비급여, 높은 실손보험 보장률이 맞물리면서 평범한 의사도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개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과 급여 수가, 의료기관 수익구조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국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안상현 교수와 단국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정유석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게재한 ‘실손보험은 의사의 진료행태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유도 기전과 구조적 해법’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 팽창 ▲의사·환자의 도덕적 해이 ▲의사와 환자의 암묵적 공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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