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11 16:37최종 업데이트 25.11.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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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6000억원 인건비 과다 지급 기습 보도 '노정갈등' 유발 위한 것"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 압박 물타기를 위한 발표…건보공단 노동자는 제도 안정적 운영 위해 열심히 일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6000억원 인건비 과다 지급' 발표는 노정갈등 유발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의 상급단체다.

공공운수노조는 "건보공단은 국민부담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본인 배만 불리는 변명 궁색한 '도덕적 해이집단'이 됐다"며 "건보공단 노동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건강 및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권익위는 6일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인건비 예산을 실제 정원보다 부풀려 편성해 약 6000억원을 과다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2024년 12월 기재부가 공운위를 통해 건보공단의 인건비 감액(1443억원)을 결정한 근거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의 증원소요인건비(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른 인건비) 산정위반 때문"이라며 "총인건비 제도는 2007년 제도가 시작된 이래,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공운법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현재 상당수 기관이 정확한 총인건비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24년 12월 변호사·회계사·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운위는 건보공단이 거짓이나 고의로 인건비를 초과산정한 것은 아니라며 1443억원의 인건비 감액을 최대 12년 분할하도록 결정했다"며 "현재 2024년 12월 제13차 공운위가 결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에 대한 조치'는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의 '인건비 6000억 과다 지급한 공공기관 적발' 보도는 일방적인 편파적 발표라고 비판했다. "2024년 건보공단에 대한 인건비(1443억) 감액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운영을 감독하는 주무 기관인 기재부가 12월 공운위를 개최해 결정했고, 유관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었다. 하지만 귄익위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발표를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10월 13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도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노정갈등의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발표는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 압박 물타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유 위원장의 집무실 갑질 마사지와 자녀 관사 무상 거주 논란 등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며 "독단적 보도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건보공단 감액 결정을 이재명 정부에서 더 확대하는 결정으로 실제 이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노정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권익위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보도가 노정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집급의 결원이 있어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한다.

하지만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8년간 5995억원을 과다 편성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이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 초과편성분 1443억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인건비 4552억원도 과다 산정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보공단의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함께 2024년 이후 건보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건보공단의 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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