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았지만 앞서가는 대만, 10년 전 의료법 개정으로 사법 리스크 완화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대만(타이완)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로 근현대사를 공유하는 부분도 많다. 대만에서 서양의 현대의학은 우리나라보다 한세대 정도 앞서 도입됐고, 일본의 식민 통치도 겪었다. 대만의 ‘의(醫) 문화’ 역시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 중심적이고 서양의 전문 직업성이 바탕이 되는 자율과 자주 개념의 미숙함도 우리와 유사하다. 흥미로운 점은 대만의 의료도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화(criminalization of medical malpractice)’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심각한 정책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동아시아 지역의 의료체계이고, 높은 의료 접근성, 사회보험, 의료사고에서 형사고소의 활용, 필수 의료 기피와 자연발생적 방어 진료의 우려라는 비슷한 궤적에서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며 고민하고 있다. 대만이나 우리나라 역사에는 춘추전국시대에서 살아남은 법가(法家)와 유가(儒家)의 전통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한다. 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