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무면허 진료 고발해도 '혐의없음' 반복…정부' 모호한 유권해석'에 현장 혼선
불입건·불송치 반복에 한의계는 '사실상 허용' 인식 확산…의협, 구조적 대응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경찰 고발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혐의없음'에 따른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 동대문구 A한의원이 혈액검사 진단기기와 RF니들, 고강도 접속 초음파, 레이저, 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에 동대문보건소는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기 어렵다'는 취지 답변을 내놨다. 보건소는 '의료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서 특정 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2025년에도 청주 B한의원이 침습적 의료행위(실 리프팅, CO2 레이저, 토닝 등)를 한 행위로 청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