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18:49

[2026 국감] 이주영, 서울대병원장 질타 "정부가 시키는 대로…후학들이 뭘 믿고 따라가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문제에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 제기했어야"…백남종 병원장 "소관 부처는 수단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와 관련해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을 향해 "정부가 하라면 하고, 정부가 가라면 가고, 후학들이 뭘 믿고 따라가겠느냐"고 질타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서울대병원이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백 병원장에게 서울대병원의 핵심 역할과 복지부 이관에 따른 교육, 연구 기능 약화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서울대병원 역시 복지부 이관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먼저 백 병원장에게 서울대병원의 핵심 기능인 연구, 진료, 교육을 중요도에 따라 나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 병원장이 "교육, 연구, 진료를

2026.10.1617:34

[2026 국감] 건보공단 개인정보 관리 '구멍'…무단 조회 탐지에 3년, 피해자 통지도 지연

직원 무단 열람·유출 반복에도 감시체계 미흡…서영석·김기웅 의원 "개인정보 유출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반복되는 가운데, 일부 무단 조회는 탐지까지 1135일이 걸렸고 유출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례와 건보공단의 대응 실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초 무단 조회부터 이상행위 탐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1일, 길게는 1135일에 달한다"며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행위를 탐지한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탐지가 됐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는 단 한 번의 무단 열람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업무시간 중 업무를 하는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 모니

2026.10.1615:04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으론 한계?…의학회 TF "형사특례 무의미 우려도"

이용주 용역과제 TF 의료위원장 "특례 요건 과도∙12대 중과실 모호∙3중 조사 가능성"…재개정 필요성도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인 대한의학회 연구진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여러 우려점이 있다며 재개정 필요성까지 시사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명시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과 12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심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이용주 고위험필수의료∙중대한과실 용역과제 TF 의료위원장(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은 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종 연구보고서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진에게 형사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12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고 발생 인지 후 7일 이내 설명, 책임보험∙공제 가입,

2026.10.1613:00

[2026 국감] 이수진 의원 "건보 특사경·심평원 감지시스템 연계 필요"…홍승권 원장 "좋은 아이디어"

부당청구 현지조사 기준 99.7%·조사 인력 60명 한계 지적…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도 현지조사 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연계하고,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부당청구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재정 누수 방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부당청구 금액이 증가해 1000억원을 넘어섰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도 1000억원을 초과했다며 현행 단속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과 심평원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실적을 비교한 결과, 감지시스템을 통한 조사 규모가 예상보다 작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지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90~9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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