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315:25

피부종양적출술 시행한 외과의사, 심평원이 '단순처치'로 임의 삭감했지만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완치 목적으로 국소마취 후 병변 제거·봉합까지 한 의료행위를 단순처치·절개생검으로 보기 어려워 "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건강보험 행위 분류상 ‘단순 처치’ 또는 ‘절개생검’으로 판단해 임의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국소마취 후 병변을 절개·제거하고 봉합까지 한 의료행위를 단순처치로 보기 힘들고, 완치를 목적으로 병변을 제거한 수술을 진단 목적의 절개생검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정소송 원고인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명예회장은 앞서 본인의 외과의원에서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진행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수술로 판단해 비급여로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평원 측은 '절제된 조직의 크기가 작고', '병리검사 결과 피지샘증식증이나 국소 극세포증 등 경미한 소견이 확인'됐으며, '조직 속에 근육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완치 목적의 절제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수술들을 단순처치나 절개생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세라 회장은 심평원의 판단

2026.09.1110:37

병의협 "전자의무기록 '블랙박스' 만들지 말아야…방어진료로 이어질 수 있어"

전자의무기록, 단순 열람·최초 기재까지 보관 의무 확대…"정상 진료 접근 보호하고 의료분쟁 전용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범위를 최초 기재와 단순 열람까지 확대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자정보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접속기록이 의료분쟁이나 형사수사에서 의료진의 행동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고 책임을 묻는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을 의료진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 사후 책임을 묻기 위한 '블랙박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시행 전 진료 목적 열람·수정에 대한 보호장치와 의료기관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6월 개정된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전자의무기록을 추가기재·수정한 경우뿐 아니라 최초 기재하거나 단순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