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18:04

필수의료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설명 의무 이행∙중대한 과실 없을 경우 적용…반의사불벌∙불가항력 보상 범위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과 본질적 위험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임의적 형 감면 규정도 신설됐다. 이 역시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이 전제 조건이다. 일반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특례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상해에 한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중상해까지 포함된다. 다만 책임보험

2026.03.1115:17

이재국 부회장 "제네릭 마약·불량품 취급 멈춰야…국민 건강권, 대원칙에 두고 합리적 개편안 마련해야"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배경은 '불필요한 누수 막기'…성분명 처방, 수급불안의약품 등 빠른 도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1일 개최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은 "제네렉을 무조건 타개해야 하는 마약과 불량품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국민 건강권을 핵심에 두고 합리적인 약가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약제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성분명처방 도입과 제네릭 약가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뿐 아니라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에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이 부회장은 "제네릭 사용 비중이 높은 미국과 유럽 등 조차도 실제로 그 나라에서 제네릭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는 적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한 곳 빼고 653곳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제약기업은 국민의 생존권, 기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고 필수적인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자긍심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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