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사·한의사·변호사 '10년' 의무복무…위반 시 면허 취소
최혁진 의원 '지방인재 육성법' 대표발의…지역인재 정원 50%로 늘리고 장학생은 의무복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고, 해당 전형 출신 중 일부는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무복무 위반 시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인재 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인재를 더 분명하게 정의하고, 채용과 근무, 정착까지 이어지는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문직 양성과정에서의 지역인재 선발 규정을 대폭 강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입학정원 감축, 대학 평가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지역인재 전형 출신 중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