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제넨셀 사태 임상승인 제도 허점 지적
허위 자료 검증 미흡·청탁 여지 구조 비판…사전·사후 정책연구 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넨셀 주식 사기에 동원된 식약처 임상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짚으며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허위 자료를 걸러내야 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런 업체에 대한 사후 처벌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21년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 신청 접수, 9월 30일 보완 요구, 10월 12일 청탁 전화, 이후 보완자료 제출 등 당시 승인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넨셀 설립자는 승인이 나기도 전에 허위 과장 정보를 흘려 63억 원에 매각했고, 결국 약 3∼4만 명의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제넨셀이 제출한 임상 승인 자료와 관련해 이 의원은 “다국적 대형 제약사는 1차 신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