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계, 피부미용 진료 공식화한 한의계에 "한의사 유죄 확정 판결 있는데 왜?"
“레이저침 허용이 피부·미용·성형 시술 허가는 아니다…한의사 IPL·카복시 시술 판결 근거로 레이저·리프팅 허용 주장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가 레이저 의료기기, 리프팅 시술 등 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가 피부미용 관련 한의사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당장 면허범위를 벗어난 피부, 미용, 성형 시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다며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등을 공식 선언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반준섭 회장은 1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의계는 1987년 레이저침 관련 행정해석과 1994년 레이저침술의 별도 수가 인정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오래전부터 허용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경혈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저출력 레이저침과 피부 조직의 응고, 기화, 파괴·제거, 색소 치료, 흉터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침습적 레이저 시술 의료행위는 시술 목적과 작용 방식, 위험성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