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한의사 사용 불가'라는데…A한의대, 리도카인 강의 개설 '논란'
침윤마취·신경차단술 등 술기 수행 목표…의료계 “불법 행위 조장, 있을 수 없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 사용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한 가운데, A한의대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리도카인을 이용한 국소마취 이론과 실습 교육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한의사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약품의 주입 술기까지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A한의대 B교수가 공개한 2026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한의학과 전공선택 과목인 ‘레이저치료및마취학’에는 ‘리도카인 국소마취 이론 및 실습’이 포함됐다. 강의계획서는 해당 과목을 한의학과 현대의학적 치료 기술을 결합해 미래형 통합치료의 기초를 확립하는 수업으로 소개하고 있다. 수업은 이론강의 80%, 실험∙실습 20%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리도카인 수업에서는 국소마취제의 작용기전을 신경해부학∙생리학적으로 설명하고, 침윤마취와 신경차단술 등 국소마취의 특성에 따른 술기를 수행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