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16:25

"도수치료, 대한민국서 사라지는 중"…도수의학회, '관리급여' 고시 개정 촉구

국민∙의사∙정부는 손해, 보험사만 이익 보는 제도…낮은 수가∙불합리한 시행 기준 탓 포기하는 의사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도하게 낮은 수가와 불합리한 시행 기준 탓에 도수치료를 하려는 의사가 사라지고, 환자들은 치료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도수의학회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복지부를 향해 “국민도 의사도 정부도 손해이고 오로지 손해보험사만 막대한 이익을 보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법령까지 바꿔가며 시행했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정부는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무제를 해소하고, 비필수 의료영역으로 인력 유출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제도를 추진했다. 의료계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회는 “잘못된 설계와 손해보험사들간 과다경쟁으로 발생한 실손보험 손실을 오로지 과잉진료 탓으로만 돌린 손해보험협회나, 창립된지 10년이

2026.09.0614:39

"검사하면 적자, 동네의원 죽어가"…가정의학과 의사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3~4년 개원가 혼란 불가피

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개최…일차의료 살린다면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이 일차의료 역할 축소시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기존 190%에서 2028년 110%까지 낮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검체검사료 인하에 따라 의료기관 당 월 294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다. 또한 위탁관리료 폐지에 따른 손해는 월 100만 원 가량이라, 수익 손실 분을 전부 더 하면 월 400만 원 정도 의료기관들의 손해가 예상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는 6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은 단순히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의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단순히 환자의 검체를 받아 검사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공보이사는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토대로 필요한 검사를 판단하고 검

2026.09.0510:14

복지부, ‘지필공의료’ 전담조직·재정 마련했지만…“목표·우선순위 안 보여”

손영래 실장, 민간 포괄2차 종합병원 활용·인력 유연근무·시도 자율재정 제시…의료계 “성과목표·지자체 역량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까지 마련하며 지역의료 살리기에 나섰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보다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선택과 집중’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민간 포괄2차 종합병원을 활용하고, 특별회계 가운데 약 3500억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 패널들은 정부 대책이 의료공급 확대에 집중돼 있을 뿐 정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성과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정을 넘겨받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지역의료를 기획하고 조정할 역량을 갖췄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4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2026년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앙-지자체-의료기관 협력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부가 추진할 지역·필수·공

2026.09.0510:12

“근무지는 묶어도 진료과는 못 묶는다”…지역의사제, 10년 통제보다 ‘넛징’ 필요

대공협 박재일 회장 “지금 교수·공보의 모습 보고 필수의료 택하겠나”…강원의대 나성훈 교수 “의무복무를 성장 기간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람을 강제로 결혼시킬 수 없듯 의사의 선택도 통제만으로 바꿀 수 없다. 지역의사제는 돈을 지원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 490명의 첫 선발을 앞두고 10년 의무복무라는 통제만으로는 지역 정착과 필수의료과 선택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와 교수의 근무환경을 그대로 둔 채 학생만 지역에 묶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과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유인책, 즉 ‘넛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4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2026년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인간의 행동과 선택이 개입되는 복잡한 시스템에는 통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고 말했다. 지역의사 490명 학비 지원·10년 의무복무…"필수과 선택·장기 정착은 별개" 정부는 2027학년도 서울을

2026.09.0415:45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국립대병원만 키우면 민간 인력 유출”

김종연 교수 “설립 주체 아닌 권역 내 기능 중심 지원”…신경철 전 원장 “민간병원 공적 기능도 보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약 1조2600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원이 지역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유출과 중복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역필수의료는 국립대병원만으로 제공할 수 없는 만큼 병원의 설립 주체가 아니라 권역에서 실제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2026년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경북대병원 김종연 교수가 “특별회계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유인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구와 부산, 광주·전남, 강원의 의료생태계는 모두 다르다”며 “국립대병원 강화는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국립대병원인지 사립대병원인지보다 각 권역에서 실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 기존 필수의료 사업의 인력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