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중복촬영 관리 본격화…심평원, 첫 실시간 관리항목으로 심의
심평원,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출범…CT·MRI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도한 의료이용이 우려되는 항목을 발굴하고,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실시간 관리항목으로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항목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운영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제기된 CT와 MRI를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CT와 MRI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