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 영상 전문의 주 4일 전속→ 주 1일 비전속 변경에 영상의학회 '반대'
영상의학회 "전문가 의견 반영하지 않은 변경 추진...고용 안정성과 검사 질 저하 가능성 면밀히 검토해야"
[메디게이트 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보건복지부는 6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영상의학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기준을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 근무에서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로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서도 특수의료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규칙에서는 MRI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근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구인난 심화로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MRI를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