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15:32

의협 김성근 대변인 "이소희 의원이 다시 토론회 불러도 안 나가…'낙인식 의료사고 공개' 반대"

의사 의료사고 공개는 환자안전 지키긴 커녕 의료진에게 침묵과 회피 강요…결국 필수의료만 더 위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나 실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입법 시도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공론의 장에 나와 달라는 이 의원의 거듭된 부탁에 대해서도 "토론회는 다음에 다시 부른다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 이력을 의사 개인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과 입법 시도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의료는 이미 질병과 손상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다. 중증외상, 응급수술, 고위험 분만, 장기이식, 암 수술과 같은 진료에서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합병증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환자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모두 의료사고로 몰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나 실력 부족을

2026.07.3009:33

이소희 의원 "의료사고 이력 공개, 악법 규정 섣불러…'답정너식 입틀막' 사양"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비판 성명에 공개 반박…"구체적 법안 내용 아직 안 나와, 의료계도 좋은 의견 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밑도 끝도 없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계속 추진하면 사적 복수라는 ‘답정너식의 입틀막’은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전날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황당무계한 법안을 계속해 추진한다면 사적 복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사적 복수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척추측만증은 수술적 치료를 금지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게 본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심하게 다치거나 중증 응급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그냥 죽어라”라고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구상하면서 개인적 경험이 밑바탕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적 복수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려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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