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16:12

피부미용 의료기기업체, 한의원 판매 중단이 의사단체 때문?…의협 “금시초문”

클래시스, 한의원·치과에 슈링크·볼뉴머 공급 제한…의료계 “한의사 사용, 면허 범위와 환자 안전 측면에서 문제는 사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이 의료기기 판매와 유통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피부미용 의료기기업체 클래시스가 한의원을 대상으로 슈링크와 볼뉴머 등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단체의 압력에 따른 불공정 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 대상 판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거나 관련 요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한의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한의사가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와 환자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기존 입장은 분명히 했다. 클래시스, 한의원·치과에 장비·소모품 공급 제한…한의협 “의사단체 압박 의심” 27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클래시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원과 치과를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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