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14:58

"의사는 헌법 위 존재하는 성역 아니야"…이소희 의원 이번엔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 개편 예고

11일 페이스북 통해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도입·복지부 환자안전과 신설·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 문제 살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11일 "의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이번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 조치'를 염두한 발언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10일 이 의원이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국회토론회에선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인은 어떤 면허정지 처분도 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지난달 29일 마찬가지로 이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이력 공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 대신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 제도'를 통해 위험 의료인을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진이 불합리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꼭 필요한 진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2026.08.1018:37

'의사 형사특례' 위헌 논란에 복지부 "MZ의사 사명감만 기대 힘들어…일부 실수는 용납해야"

10일 국회토론회서 신현두 과장 "사회가 필수의료 의사 존중하고 고위험 의료 실수 용납할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0일 "이제 젊은 의사들의 사명감에만 기대기 힘든 상황"이라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환자단체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법안의 실효성과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이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56조에 기소 제한 특례다. 그러나 특례는 일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필수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돕기 위한 행위 과정의 과실을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미국 켄터키주 입법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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