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07:23

의정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수련병원 바뀌었다고 추가수련 막은 복지부…법원 “법적 근거 없다”

“내부 방침만으로 새 수련병원 추가수련 제한 못 해…전공의 권익 제한엔 명확한 근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가 기존 수련병원을 사직한 뒤 다른 수련병원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한 수련기간에 대한 추가수련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수련병원이 변경된 전공의의 경우 기존 수련병원에서만 추가수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근거로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의수련규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수련병원이 변경된 전공의가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은 없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6월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상대로 제기한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골절상으로 43일 수련 결손…1개월 제외한 13일 추가수련 대상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C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수련받던 중 골절상을 입어 38일간 휴가를 사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