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08:19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 '보건의료기본법' 재발의…다음 법안소위 통과 '유력'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무면허의료행위 논란 해소 기대…시민단체·전문가 참여 위원회 신설에 복지부·여당에서도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신해 '보건의료기본법'을 재발의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 체계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김 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한 것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 11월 19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재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으로

2024.11.2007:32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당직·콜대기 근로시간 포함?…대법원 "무조건 인정할 수 없어"

당직·콜대기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인정하라는 원심 '파기·환송'…"당직·콜대기 근무 내용과 질 따져봐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원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응급 수술 등에 대비해 당직 및 콜대기를 하는 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으로 계산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를 놓고 병원과 근로자 간의 임금 소송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당직근무의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 당직근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당직근무의 질을 충분히 심리해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이 A 병원 소속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이 기지급받은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 소송에서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A병원 간호상,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 근로자들은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며 통상임금 재산정을 주장했다. 실제로 원심은 원고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피고인 병원 측에 당직 및 콜대기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계산해 통상임금을 재산

2024.11.1808:50

김윤 표 '지역의사제', 국회도 위헌성 우려…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동일시험을 치러야 하는 '지역의사'에 장기 복무 부과, 평등권 침해 논란…장학금 환수 외 특별한 제재 없어 악용 소지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법제화하는 '필수의료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국회 전문위원 역시 위헌성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공개됐다. 해당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필수의료 제공을 하기 위한 규율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권‧필수의료‧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지역의사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지역의료

2024.11.1313:20

김윤 의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막는 '닥터나우 방지법' 대표발의

의약품 도매상 이용해 대체조제 등 유인했찌만 구체적 조항 미비해 조치 불가…"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한 곳인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해당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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