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709:01

광주광역시의사회,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철회 시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강경 대응 예고

불필요한 약물 변경으로 추가 진료·입원 증가, 사회적 비용 더 키울 것…이런 논리면 병·의원이 직접 약 조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법안 철회 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처방은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책임과 고유권한의 영역이며 진료의 연장선이자 치료의 핵심"이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부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에 대한 책임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법안은 마치 우리가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구매할 때 한우인지 호주산인지 미국산인지 모른 채 단순히

2025.09.2208:26

국회·정부, 산부인과 명칭변경은 좋은데…비용 지원은 '글쎄'

국회 복지위, 22일 전체회의 열고 산부인과 명칭변경·지방의료원 의료인 인건비 지원·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법 등 상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산부인과 명칭변경과 시설 투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부인과 명칭변경 및 비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지방의료원 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이 의료취약지는 아니야…산부인과 비용 지원 내용 '부정적'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신과, 부인과라는 명칭이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인정 받아 시설·장비에 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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