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업양수도 시 놓치기 쉬운 법적 유의사항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②위계관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병원 영업양수도는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와 달리 의료법, 건강보험법, 행정법, 상법 법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거래다. 특히 개설자 제한, 행정처분 승계, 경업금지, 의료법인 운영권 이전 구조 등은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지만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핵심 쟁점이다. 먼저 의료법상 개설자 제한과 명의대여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구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대법원(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은 자산양수도계약을 매개로 병원 개설자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에서, 그 구조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자 제한이나 명의대여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민사재판 단계에서도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형식상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