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10:09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보다 '입증책임 전환'이 먼저?…국회입법조사처 "의사 정보 독점, 환자가 의사 과실 입증 못해"

특례법 제정하려면 보험·공제가입 등 면책 전제 조건 의무화하고 입증책임 전환·피해조사 공정성부터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도 국가가 의료인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관련 입법 검토 보고서에서 "특례법을 제정하려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면책 전제 조건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피해조사의 공정성 보장, 형사처벌 면책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입증책임 전환은 ‘증명할 수 없는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을 시정해 환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환자(원고)에게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

2025.12.0511:55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발목 잡는 의료법…의료행위 vs 비의료서비스 행위, 경계 명확화 필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발간…고령화로 건강증진형 보험 수요 확대에도 의료법 규제로 사업 활성화 제한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고령화로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규제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막고 있어,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를 명황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왓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4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의과학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 증가와 예방의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소비자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보험료를 절감을 기대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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