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15:22

리도카인 약침, 형사처벌 이어 행정처분도 적법…법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불가”

법원 “전문의약품 주입은 약침 부수행위 아냐”…유효기간 지난 리도카인 사용도 별도 가중 사유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처벌을 넘어 행정처분 영역으로 확장됐다. 법원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본 데 이어,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과 가중 기준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서 형사처벌과 보건소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한의학적 치료인 약침요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된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허가된 전문의약품이고 사용에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확인했다. 보건소 현지조사서 뉴트리헥스주·리도카인 확인…유효기간 지난 약액도 적발 사건은 2020년 4월 영등포구보건소의 현지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2026.05.2712:51

분만기관 1·2인실 운영했다고 7억원대 환수…산부인과의사회 “분만의료 현실 외면한 판결”

일반병상 50% 확보의무 위반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법원 “임의 비급여 엄격 통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모 감염 예방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1·2인실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해 온 분만산부인과의원이 일반병상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억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산부인과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결정이 분만기관의 특수성과 현장의 병상 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분만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한 의사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의원은 총 21병상을 운영하면서 1인실 17개, 2인실 2개 등 대부분을 상급병상으로 운영했다. 산모들에게는 상급병상 입원료를 비급여로 징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현지조사를 통해 이 의원이 당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당시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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