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시작…협의체에 의협·환자·시민단체 등 포함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설명의무 내용·방식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해 환자·소비자단체,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23명이 참여한다. 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액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