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18:42

배장환 소장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로 진료의지 꺾여…찬성한 의협·의학회, 대표성 있는 역할 가능한가 의문"

의료분쟁조정법은 모두가 실패한 '사생아'…하위법령 조정으로 절대 우려 개선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좋은삼선병원 배장환 심혈관중재시술연구소장이 16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해 "살면서 이렇게 악법이면서, 동시에 진료의지를 꺾는 법안은 처음 봤다. 하위법령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역·중증의료 붕괴가 커질 것"이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해 최초 찬성 의견을 냈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책 비판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가 의료계 대표성 있는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냈다. 현재 배장환 소장은 대한내과학회 기획이사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조정 책임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배장환 소장은 이날 오후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 모색 국회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통과된 의료분재조정법 하위법령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법은 의회, 행정부, 의학회, 의사협회 모두가 실패한 사생아와 같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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