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추가수련 ‘종전 병원 선이행’ 요구로 전공의 4년차→3년차…법원 취소에도 수평위 항소
법원 “내부 업무처리방침만으로 전공의 권익 제한할 수 없어”…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령상 근거 없이 13일의 추가수련을 종전 수련병원에서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전공의의 4년차 진입을 막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통보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수평위 사무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의정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수련병원 바뀌었다고 추가수련 막은 복지부…법원 “법적 근거 없다”> 1심 판결이 확정되고 그 취지에 따라 수련연차가 바로잡히면 해당 전공의는 2026년 9월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로 판결 확정과 연차 정정이 미뤄지면서 이후에도 전공의 신분으로 수련을 계속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A씨는 13일의 추가수련을 어디에서 이행할지를 둘러싼 처분으로 수련 종료 시점이 약 1년 늦어질 수 있는 데다, 항소심이 장기화할수록 일반의 등으로 근무할 기회와 직업 선택, 이직, 가족의 생활계획에 관한 불이익도 누적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주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