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사법 통과 환영…"새로운 직·업종 발전 기대"
준비기간 거쳐 법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예정…법률 시행후 2년간 임시등록·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계기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이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이런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는 "문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