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07:06

정부, ‘다른 환자 수술 중’ 수용거부 인정한다지만…법원은 왜 계명대 책임 물었나

시행령 개정안 수용곤란 사유 구체화…항소심 “병원 전체 가용자원·초기처치·타과 대응 가능성 확인 없이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다른 중증응급환자를 수술하느라 최종진료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경우를 정당한 응급환자 수용곤란 사유로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 기준만으로 의료기관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다른 중증외상환자를 수술하고 있었다는 계명대동산병원의 수용 거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특정 진료과 전문의가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응급실 병상과 당직 의료진, 초기 응급처치 가능성, 다른 진료과의 대응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1일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학교법인 계명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건물 추락으로 다친 17세 환자가 약 2시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계명대동산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

2026.08.2001:08

주·야간보호기관서 가정간호 제공하고 급여 청구한 병원…법원 “13억원 처분 적법”

“주·야간보호기관은 환자의 실질적 자택 아냐”…한 번 방문해 다수 이용자 간호하고 개별 방문료 청구, 수가체계에도 어긋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한 가정간호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이용자가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곳이어서 환자의 ‘실질적인 자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가정간호는 입원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 등이 환자의 생활공간을 방문해 간호·투약·주사·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A의료법인은 대전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소속 가정전문간호사를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에 보내 이용자들에게 가정간호를 제공했다. 이후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와 검사료 등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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