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11:52

환자단체 “의사 형사책임 덜어주면서 환자 피해 누가 책임지나”…응급의료법에 반발

“응급의료기금 통한 공적 보상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는 사후 검증해야”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단체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을 위한 보상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진 보호만 있고 피해 환자 보호는 없는 반쪽짜리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렇게 지정받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진에 한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사책임을 특별히 면제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치료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때문에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의 수용을 주저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별한 면책을

2026.09.2821:57

'응급실미수용' 방지법 법사위 통과…야당 지적 나오자 복지부 "학회도 반대 안해"

곽규택 의원 "응급실 미수용 줄이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현장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 10여 일 만이다. 법안 통과까지는 본회의만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19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와 별개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개정안을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여야겠다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돼 왔지만, 대한응급의학회도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미수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상임위에서도 부대 의견을 제시했으니 법을 조금 더 다듬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보건

2026.09.2310:58

김윤 “소아신경과 없다고 거부 안 돼”…현장 반발 응급의료법, 법안소위에선 이견 없었다

최보윤 “법안 취지·내용 공감”, 백선희 “이대로 수용 충분”…반대 없이 대안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료 현장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심사 당시 의원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했고, 의료현장의 수용 부담이나 최종치료 역량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병원이 환자를 직접 진단하기 전, 특정 진료과나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을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배분할 것도 주문했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소위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이의 없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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