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복지부 "환영, 전폭 지원할 것"
전공의 연속수련 제한 '전공의법'·안경사 업무에 굴절검사 추가한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제429회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의료법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10년 간 지역에 근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뽑는 지역의사제 법안은 재석 231인 중 찬성 217표, 반대 6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하며 비대면진료 수행 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의 경우에도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만 하는 전담기관은 금지하며,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초진 허용 여부는 지역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환자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