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진료기록의 증명력과 작성 시 유의사항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⑥ 위계관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단순히 환자의 치료 경과를 기록하는 문서에 그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는 상해의 존재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폭행ㆍ상해ㆍ의료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만 진료기록이 언제나 상해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 시기와 경위, 내용의 객관성 등에 따라 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진료기록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건 발생 직후 의료진이 통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작성한다는 점이다. 응급실 기록, 초진기록, 간호기록, 신체검사 결과, 영상검사 소견 등은 사후적인 기억 왜곡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객관성이 높게 평가된다. 특히 최초 진료기록은 사건 직후 환자의 상태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자료로서, 이후 작성되는 상해진단서 역시 이러한 의무기록을 기초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