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01:08

주·야간보호기관서 가정간호 제공하고 급여 청구한 병원…법원 “13억원 처분 적법”

“주·야간보호기관은 환자의 실질적 자택 아냐”…한 번 방문해 다수 이용자 간호하고 개별 방문료 청구, 수가체계에도 어긋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한 가정간호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이용자가 장기간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곳이어서 환자의 ‘실질적인 자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가정간호는 입원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 등이 환자의 생활공간을 방문해 간호·투약·주사·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A의료법인은 대전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소속 가정전문간호사를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에 보내 이용자들에게 가정간호를 제공했다. 이후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와 검사료 등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2026.08.1815:31

서영석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취지 공감…"사무장병원 특사경은 사후 대응, 예방 장치 필요"

서영석 의원 찾아간 4개 의약단체들 "불법 의료기관 사전에 막으려면 개설 전 의약단체 거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만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적 실효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가 개설 내역을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는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개정안의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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