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본회의 통과…의사 출신 김윤·이주영 의원 막판 찬반 토론 '팽팽'
이주영 의원 "현장 의사들 이탈 가속화될 것" VS 김윤 의원 "의협·응급의학회도 법안에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투표결과,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 중에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반대 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서명옥, 안철수 의원은 기권, 더불어민주당 김윤, 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찬성 입장을 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찬반 토론을 펼치는 풍경이 연출됐다. 우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 구급상황센터에 이송 병원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수용 기관을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신호”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로서 존재했던 ‘응급 환자의 수용 능력을 미리 통보하도록' 한 기존 법안 내용을 굳이 삭제한 것은 현장 의료진에게 동요를 부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