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10:38

'의사 형사처벌 위험 50% 감소 예상'…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후 천지 차이될 것"

일부 비판 인정, 한 번에 모든 것 해결 불가…1~2주 안에 본회의 통과 예정,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5일 의사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50% 이상 의사 형사 처벌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의료계 우려처럼 환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면 의사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손해배상 이후 기소를 막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의사 사법리스크 관점에서 '천지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신 과장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 초기부터 설계한 인물이다. 신현두 과장은 이날 오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계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아직 부족한 법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부족한 것이 맞다. 그러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순 없다보니 (법안을 일단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법안은 1~2주 안에

2026.03.3020:46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복지부 "중과실 의료 기준, 대법원 형사 소송 판례 분석해 12가지 유형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의료 정상화 원동력될 것…중과실 의료행위 개념은 불명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일부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큰 이견 없이 법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의사 사법리스크, 형사 처벌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고 해결하고 말했고 이에 따라 법안이 추진된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중과실 의료행위 개념이 약간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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