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08:03

대법원, 종양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 판결…"모든 간호사 업무 위임 뜻 아냐"

무면허 행위 기준으로 개별 행위 위험성·간호사 자질·숙련도 등 기준 제시…"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 해석 경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이 종양전문간호사의 단독 골수검사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모든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위임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닌 의사의 직접 입회 없이 시행 가능한 진료 보조행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인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PA에 대해서도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법무법인 선의 오지은 변호사가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종양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12일 대법원은 의료기관 소속 종양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골수검사를 시행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2심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의 피고인 모 법인 A병원은 의사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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