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 수용 못해…'형 감면' 정도가 적당"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30일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가 30일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는 있을 수 없다"며 "형 감면 정도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형사특례 범위"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하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에 반대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수사특례나 형사특례 혜택을 받는 필수의료행위는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여기에 '중증'까지 포함하고 '등'이라는 표현까지 둬 적용 범위를 넓힐 여지를 남겼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수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