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일 '성분명처방 강제화법' 국회 복지위 상정…의협, 국회 앞 '긴급 궐기대회' 나선다
김택우 회장·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위원장 등 의사 회원 100여명 참석 예정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에 나선다.
이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에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이날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고 1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 등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궐기대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며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회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김택우 회장과 김교웅 의장의 개회사, 격려사를 시작으로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이 투쟁사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강제화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약품 공급 문제를 성분명처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의 약제가 공급 불안정이 아닌, 같은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를 성분명처방을 통해 해결한다는 발상이 오류인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