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11 16:00최종 업데이트 26.06.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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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건정심서 검체 위수탁 개편 마무리…김성근 대변인 "정부가 개원가 수입 감소 데이터로 확인"

위수탁 개편 보상안으로 각 과별 의료기관 특성 모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현장 부담 최대한 줄여야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진료 과목별 특성과 의료기관별 운영 여건이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면 획일적인 배분 기준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위한 의료계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의료기관과 수탁 기관 간의 상호 정산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위·수탁기관의 수가 배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검사 의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호 정산 등 내용은 이미 지난해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주장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다만 정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과목 특히 일차의료 부분에서의 수입 감소와 경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선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대체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를 두고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고 각 의료기관의 특성을 다 반영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이 필수 의료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과별 보상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협은 오는 16일 국회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서도 그는 "설명 의무 내지 사과 표현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답답함을 풀어주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런 부분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하위법령에 이 부분이 형사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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