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5.30 18:51최종 업데이트 26.05.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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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차관 "의료계 결사반대해도 검체·영상검사 수가 조정 '단계적으로라도' 추진"

검체 위수탁기관들 사이 이해관계·영상검사 질 담보하며 제도 개선 추진할 것

30일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30일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는 경우라도 검체와 영상검사 수가 조정을 '단계적으로라도' 완수하겠다"며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한 제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형훈 차관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과보상된 검체수가 인하 등으로 절약된 재원 7254억 원을 일차의료 강화 위한 진찰료 개편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실제 응급 중환자나 외상,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외과 집도의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문제제기에 이 차관은 "병원장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 특히 병원 내부에서 과목 간 합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상대가치 평가 과정에서 적게 보상되고 있는 수가를 높이고 과보상 되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수가 인상은 쉽다. 그러나 일단 (수가를) 올려놓으면 과목 간 불균형을 또 얘기한다. 한번 수가를 인상하면 낮추거나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가 개편 과정에서도 이견들이 있다. 수가 조정에 대해 (의료계가) 결사 반대하기까지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복지부가 단계적으로라도 검체와 영상검사 수가를 조정하려고 한다"며 "검체는 위수탁기관들 사이 이해관계가 있고 영상 쪽은 영상 검사의 질이 문제다. 질을 어떻게 담보하면서 추진할 것인지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 의견이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입김이 너무 거세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학회 인사는 "의료혁신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 수련환경평가위, 건정심 등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와 비슷한 느낌으로 의견이 매우 세다. 의료계가 내부 이익만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재의 위원회 구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형훈 차관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 만들 때 15명 중 의료계 인사를 8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의협과 학회가 추천한 인사를 과반으로 정했다. 의료혁신위는 의결기구도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권고안을 함께 만들고 일반인들도 함께 소통해야 해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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