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교수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적절한 해법 아닌 정치 압력 의한 타협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선거 압박으로 인해 과도하게 서둘러' 진행되면서 충분한 정책적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현영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성급한 의료 인력 개혁(Rushed health workforce reform in South Korea: a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alysis of the 2024 medical school quota expansion)' 논문을 국제 저널 '프론티어스 인 퍼블릭 헬스(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지난 11일 발표했다. 신현영 교수 연구팀은 2024년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정치 역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연구팀은 의사 분포, 전공의 지원 현황 등 정량적 자료 분석과 함께 정성적 정책 분석을 함께 진행했다. 연구 결과, 연구팀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의 2025.11.17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 최정섭 회장 “제2 의정갈등 사태 이미 시작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조직위원장)이 "이미 제2의 의정갈등 사태는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지난 1년 반 지속됐던 의정갈등이 상대적으로 젊은 전공의와 의대생 위주 투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개원가 내부 동향이 심상치 않다. 대체조제 활성화법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강행 등이 개원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정섭 회장은 "개원가에선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등의 비판으로 회비 수납에도 어려움이 커졌다. 제2의 의정갈등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와 거대 여당이 집권 초기엔 의협과 입장과 목표가 비슷했지만, 의사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는 약사, 간호사단체의 로비와 더불어 향후 선거 표심을 의식하고 '포퓰리즘'식으로 다시 각종 악법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견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2025.11.17
16일 총궐기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 "의료 살리는 '전면적·강력 총력 투쟁'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앞 총궐기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6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세 가지 법안·제도가 추진될 경우 사실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버티거나 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며 " 2025.11.16
국민 28.6%만 기존 '의약분업' 찬성…주신구 회장 "의약분업 대신 '국민선택분업' 도입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나 성분명 처방 강제화로 인해 자칫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민 76.3%가 대체조제 허용 여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고 현재 고정된 의약분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에 그쳤다. 반면 국민선택분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하며, '올바른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선택분업이란 환자 본인이 처방약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금처럼 무조건 처방은 병의원, 조제는 약국으로 고정하지 않고,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조제 받을 수도 있게 하자는 취지다. 주신구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환자가 원하면 의사에게 약을 지어달라고 하거나 약국 2025.11.13
전현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발의…"향후엔 의약계 자율징계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개설 내역을 각 소속 의사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행태로,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2025.11.13
'환자 강제 수용' 김윤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총리실TF' 등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놔 사실상 '응급실 상제 수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지적을 받았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와 복지부는 최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료계는 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복지부 역시 일부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전반적인 법안 평가나 해석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해달라고 했다. 복지부 송영조 응급의료과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해당 법안은 현재 총리실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논의가 정리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12일 김민석 총리가 고대안암병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2025.11.13
계엄 포고령 당시 처단 전공의 '블랙리스트' 존재?…추미애 위원장 "리스트 작성 복지부 공무원 규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세력에 동조한 보건복지부 내 공무원을 조사하자는 주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은 12일 전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복지부와 관련한 심각한 사안이 나왔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이 내려졌을 때 군 병원 시설을 비웠다는 정보가 있었다. 대량 유혈 사태를 미리 예비했던 것"이라고 입을 뗐다. 추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교도소 내 3600명 규모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까지 내렸다는 특검의 수사 보고도 있다. 즉 미복귀 전공의를 조속히 복귀 조치가 필요가 있었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처단 전공의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 복지부 내에서 어떤 공무원이 내란 세력과 함께 협작했는지, 블랙리스트를 실제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 복지부 장관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2025.11.13
'연속수련 제한' 전공의법, 법사위 통과…입영 휴직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한해 허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 중 입영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 이후 동일 전문과 복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라는 문구 수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될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 ▲질병·입영·육아 전공의 휴직 허용 및 복귀 허가 등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날 "국방부와 병무청은 전공의의 근로·복무 권한 보장을 위해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 2025.11.12
전현희 의원, 검체수탁 제도 개편 불가피하다는 복지부에 "제2의정갈등 없도록 충분한 협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수탁 제도와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제2 의정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과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12일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중규 국장은 "본 검체 수탁의 문제는 지난 20년 이상된 문제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규석 회장은 "본 사안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상호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지금 정부가 강행하고자 정책은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정책 시행으로 발생 하게 되는 모든 문제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본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 2025.11.12
용인시의사회, '검체검사 할인 관행 리베이트' 발언 진검의학회 신명근 이사장 의협 윤리위 제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용인시의사회가 12일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와 관련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신명근 이사장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신명근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정상적인 할인 관행은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회원 명예 훼손, ▲회원 간 불화 조장 및 단체 질서 문란, ▲의사직업의 품위 손상 등 윤리위원회 규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소서는 피제소인이 “검체검사 할인 관행은 준 불법적이거나 리베이트 성격이 짙은 행위” 등으로 전국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사실상 불법·비윤리적 집단으로 단정하는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피제소인의 일부 발언이 사실관계와 상이하게 표현돼, 정당한 위탁검사 계약관계를 불법·리베이트로 단정함으로써 개원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학회 대표로서 의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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