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5.12 11:25최종 업데이트 26.05.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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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한 요양병원서 간호조무사 더 뽑으면 가산금↓…보건의료계 "제도 역설 발생"

간호조무사협회·종합병원협회 "요양병원 간호인력 가산제 규제 개선 불수용 유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 비율 가산제'를 두고 의료계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요양병원이 전체 간호 인력 중 간호사 비중을 66.7% 이상으로 유지해야 환자 1인당 일일 2000원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를 추가로 채용하게 되면 전체 인력 대비 간호사 비율이 하락해 건강보험 가산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종합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무조정실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규제 개선을 요구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종합병원협회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안은 단순한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와 존엄에 직결된 문제”라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들은 간호사 비율 가산제도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환자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간호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가 오히려 현장의 자발적 인력 확충을 저해하는 제도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도 지적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1342개 요양병원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52%(3만637명), 간호사는 2만8505명으로, 이미 간호조무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서·산간·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간호사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양 단체는 “간호조무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오랜 기간 요양 현장을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의 역할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면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간호사 비율 중심 가산 기준 재검토 ▲법정 간호사 수 충족 시 간호조무사 추가 채용에 대한 예외 인정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기준 및 인센티브 도입 ▲요양병원 간호인력 운영 실태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양 단체는 “원칙과 현실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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