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안 구체화, 핵심은 '형사 처벌 면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및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고 김택우 회장 집행부가 대정부 협상력을 회복했다. 이번 임총 결과가 단순히 시혜적인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 법제이사로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 특례법의 쟁점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협의 단호한 원칙을 밝히고자 한다. 1. ‘모든 의료인’ 대 ‘필수의료 한정’, 보편적 진료권 보장이 우선이다 정부는 특례법 적용 대상을 ‘선의의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으로 할지, 아니면 소아, 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영역으로 한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사법 리스크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날 뿐,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 내재해 있다. 따라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당한 의료행위를 포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