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14:20

“환자 못 받는 응급실 현실 외면한 희생양 찾기”…응급의사회, 대구 응급의료진 검찰 송치 반발

“행정처분이 형사처벌 길잡이 됐다” 비판…“응급실 수용 판단, 중대과실 제외·면책 명문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별 의료진에게 전가한 희생양 찾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대구 응급의료진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처분이 결국 현장 의사를 옥죄는 사법적 단두대가 됐다”며 “현실을 외면한 수사와 표적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이날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대구 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수용되지 못한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 등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환자는 당시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병상과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수용되지 못했고, 약 2시간가량 병원을 전전하다 숨졌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

2026.06.1012:25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인준’ 소송 2심도 패소…“회칙 개정 승인 요구 권리 없다”

서울고법, 1심 이어 2심도 의사협회 손…경기도의사회장 중임 제한 조항 유지 가능성 커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칙 개정 인준 가처분’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이 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회칙 인준을 요구할 권리의 존재 여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가 상급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회칙 개정안을 승인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칙 개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 의협의 인준 거부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1회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의협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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