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11:40

치과 치료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 구매 후 직접 복용한 치과의사…서울고법 "면허정지 대상 아냐"

전문의약품 처방 없이 구매해 직접 복용한 행위 부적절하지만 의료인 면허 범위 외 행위로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과의사가 의사 처방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구입한 행위는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발기부전 치료제와 탈모 치료용 ‘프로페시아정’ 등 전문의약품을 함께 구입했다. 해당 의약품은 치과 진료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별도 의과 처방 없이 구매한 것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전국 치과 의료기관이 치과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자가 처방 등의 방식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관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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