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간호대생 19명, 면제 사유 없이 의무복무 불이행…"지역의사제 앞두고 제도 보완 필요"
반환 대상 장학금 7억3000만원…복지부 실제 장학금 환수액조차 파악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가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생’ 중 19명이 법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에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7억 32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가운데 의대생은 7명, 간호대생은 12명이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이탈했다. 이는 전체 의대 장학생 29명의 24.1%이고, 전체 간호대 장학생 201명의 6.0% 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명, ▲인천 2명, 전북·강원·경남·부산·대전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가족간병이나 생계곤란 등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근무 부담, ▲대학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