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07 17:55최종 업데이트 26.03.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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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면허 자율 규제' 주장에 "자율 규제하려면 의사 면허 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면허원 통한 자율 규제 권한 생기면 책임도 함께 따라야…전문 직업성 확립·의료 윤리 강화 필요

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자율 규제를 하려면 의사 면허 관련 처분 이력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자율 규제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의료계는 사회적으로 의사들의 형사책임을 줄여가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별도 면허원을 통한 자율규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면허원은 내부 자율 구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형사면책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협이 설립준비위까지 꾸려 추진 중인 숙원사업이다.  

의사면허원 설립 안건은 지난 1월 24일 재적 14명 중 출석 9명,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안은 '의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한의사면허원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7일 '의료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에서 최근 의사 대상 민·형사 소송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서 의료과오로 민사소송 1심이 선고되는 건수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700~900건 정도"라며 "의료진을 상대로 매년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자 승소 비율은 절반 가량이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형사책임 외에 민사책임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재만 이사는 "최근 5년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총 3675명으로 연평균 735명이다. 이 중 몇명이 기소되는가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형사판결을 받은 의사가 354명이라는 자료에 비춰보면 매년 약 40여명 정도 의사가 형사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내 의료인에 대한 높은 사법리스크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더 두드러진다. 독일연방통계청의 의사 형사처벌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된 의사는 6명에 불과하다. 

결국 민형사 소송 위험은 필수과목 기피, 과잉 진료나 소극 진료 등으로 이어지게 돼 전체적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역시 과도한 사법리스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면허관리원 설립에 찬성했다. 다만 면허관리원이 공정한 의료계 내부 규제를 위해선 의사협회와 별개 조직이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재만 이사는 "의료소송 관련 대책은 결국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국의대 이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면허관리기구가 하는 모든 역할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성 유지와 발전을 위한 단체, 의사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행하는 사이비 의료를 억제하고 늘어나는 의사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들이 주도하는 대한의사면허관리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의사 면허 등록 관리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도 "면허 규제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미한 법 위반이나 비윤리적인 의료인 징계 등 면허에 대한 제재는 전문가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감했다. 

이 같은 면허관리원 설립 주장에 정부는 '의료인 면허 정보를 국민들이 더 알게 쉽게 전달한다'는 책임의 문제가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 논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면허 자율 규제가 이익이나 내부 보호만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광범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또한 국민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의료인을 검색했을 때 면허 정보가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방 과장은 "결국 자율규제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책임도 함께 병행해서 확대시켜 나아가야 한다. (면허원을 통한) 전문 직업성 확립과 의료 윤리의 강화가 필요하며 의료인 면허 관련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한다면 더 많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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