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29 15:45최종 업데이트 26.06.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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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고법, 2026년 상임전문심리위원 3명 선발…선발 시 10월부터 2년간 활동

법원행정처, 상임전문심리위원 서울 1명·부산 2명 선발·위촉 계획…7월 13~17일 접수·10월 1일 위촉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행정처가 '2026년도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을 선발하기 위해 위촉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1명, 부산고등법원 2명 등 총 3명이다.
 
지원자격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최종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위촉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본인의 희망과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주요 업무 내용은 재판부의 요청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 및 경험에 근거한 설명 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정 채택 여부 결정, 감정인 선임 및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며, 그 밖에 감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형태는 주 5일 상근직이고,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보수는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되며, 4대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3(월)일부터 17일(금)까지다. 7월 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거쳐 8월 중 면접을 진행한 후 9월 초에 위촉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촉 예정일은 올해 10월 1일이다. 다만, 법원 내부사정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6년 감정관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 공고]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와 함께 응시 분야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학위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다.
 
서류접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만 가능하며,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우편접수 시에는 봉투 겉면에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만일 최종 위촉 대상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해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위촉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자세한 위촉 절차나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02-3480-1968, 02-3480-1578)로 문의하면 된다. 

#상임전문심리위원 # 감정관리위원 # 서울고등법원 # 부산고등법원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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