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 7월부로 도수치료 중단 공지∙타 대학병원 확산 전망…재활의학회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볼 것"
서울 강남 소재 A대학병원은 최근 환자들에게 7월1일부터 도수치료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관리급여로 전환을 앞둔 도수치료가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퇴출 수순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시행 횟수 제한과 늘어난 행정적 부담 탓인데,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서울 강남 소재 A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환자들에게 7월1일부로 도수치료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들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체 치료를 받아야 한다.
A대학병원의 이 같은 결정은 그간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오는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 횟수, 적응증, 청구절차를 관리하게 된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하에서 도수치료 수가가 4만3850원으로 과도하게 낮은 데다, 급여기준도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사장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도수치료를 시행해 온 물리치료사들이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의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도수치료를 통한 수입 비중이 크지 않은 대학병원들은 까다로운 규정 탓에 도수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시 환자의 도수치료 시행 횟수를 확인하고, 별도의 등록∙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행 관련 기록도 작성해야 한다. 시행 횟수는 주 2회, 연간 24회가 최대다.
실제 A대학병원의 경우도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질환 환자 치료에 매진해야 하는 대학병원 입장에서 도수치료 환자가 올 때마다 일일이 관련 행정 작업을 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활의학계는 향후 여타 대학병원들도 도수치료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병원 현장에서는 7월부터 도수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환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재활의학회 김대열 보험이사(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는 “다른 대학병원들도 7월부터는 도수치료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도수치료는 사장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며 “도수치료를 받아 왔던 환자들은 '왜 내 돈 내고도 치료를 못 받느냐'며 불만이 많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