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공동개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토론회 개회사에서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과 환자의 권리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제도에 담아낼 것인가”라며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도 참석을 요청했는데,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 비판이든 반론이든 공론장 안에서 오갈수록 제도는 더 좋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 계속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오늘 토론회 대상은 의료계가 아니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점”이라며 “이 법을 앞으로 집행하고 운영할 정부가 의료인 부담 완화와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환자의 목소리, 의료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 오늘 나온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변협 김정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제도의 변화는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란 정책적 필요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적 가치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일정 문제로 토론회에 불참해 변협 인권이사가 개회사를 대독했다.
이어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공소를 제한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 중과실 여부 등을 심의할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전문성,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지,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