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23 16:24최종 업데이트 26.09.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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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중앙대의료원과 교섭 결렬…"조정 실패 시 단체행동 고려"

임금산정 기준 둘러싸고 노사 이견…노조, 쟁의행위 나서더라도 환자 안전 최우선

중앙대병원 전경. 사진=중앙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중앙대의료원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단체행동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1일 교섭이 결렬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측과 교섭이 교착 상태에 있고,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더 이상 협상의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7일 사측의 교섭 해태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노조는 지난 임금 요구안을 처음 제시한 뒤로부터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가 제기하는 임금 관련 문제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임금 명세서 조작 ▲임금 체불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이다.
 
특히 이번 교섭 결렬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임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이견이다. 사측은 2025년 9월 전공의 대상 임금 설명회에서 주 72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임금 계산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임금 명세서에도 시간외수당의 구체적 계산식을 표기하지 않았다.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요청해 제공받은 임금 산정 방식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주 6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측은, 사전에 합의되지도 않은 65시간 기준 임금산정 방식이 정당하며, 65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전공의들을 기만한 임금 설명회 약속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측이 귀책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노사의 자율적 교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가 2026년 4월 실시한 ‘중앙대학교의료원 전공의 근로 실태조사’(133명 응답)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주 7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전공의 시급이 1만 원대 초반 수준으로 병원 내 다른 의료진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책임과 권한, 전문성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조정 절차에서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쟁의행위에 나서더라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철저히 준수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전공의노조 남기원 위원장은 "임금 설명회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기존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 미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에 더 이상 교섭 테이블에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정 이후 단계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며,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성실히 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노조는 최근 백중앙의료원과 임금협약을, 한림대의료원과는 임금·단체협약을 각각 타결한 바 있다. 두 병원 모두 대화를 통해 신규 조합원의 임금 보전과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한 것과 달리, 중앙대의료원은 기본적인 임금 지급 원칙에 대한 이견조차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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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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