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01 13:17최종 업데이트 26.09.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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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과 사상 첫 임금협약 체결

5개월간 8차례 본교섭 끝 합의…보전∙야간당직∙근속수당 신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8월 31일 백중앙의료원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공의노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백중앙의료원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전공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이 체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노조는 8월 31일 일산백병원에서 백중앙의료원과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측의 교섭은 지난 3월 전공의노조가 병원 측의 임금체계 변경과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의 본교섭이 진행됐다. 지난달 5일에는 유청준 위원장이 서진수 백중앙의료원장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총 9개 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보전수당 신설 ▲야간당직수당 신설 ▲근속수당 신설 ▲면책합의급 지급 등이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보전수당은 임금체계 변경으로 전공의들의 기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변경된 임금체계에 근속수당과 야간당직수당도 새로 도입했다.
 
또한 과거 통상임금 미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명칭과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성과급 역시 노조 의견을 반영해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달 28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뒤 29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율은 80.06%였으며, 투표자 중 93.49%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변경을 강요할 때 전공의들이 노조를 통해 대응하기로 한 게 결정적이었다”며 “실제 백병원 전공의들이 노조에 대대적으로 가입하며 노조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수련병원이 전국에 상당히 많이 확인되는데, 모든 전공의가 노조에 가입해 부당한 임금이나 처우에 대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대응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노조와 백중앙의료원의 교섭은 임금 외 단체협약과 관련해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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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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