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의사 특혜’ 프레임, 껍데기만 남은 의료분쟁조정법
[칼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이 이어질 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다. 적어도 치료 시기를 놓쳐 지역 때문에 차별받거나, 사법적 리스크를 우려한 진료 기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 법안의 원래 취지와 목적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사 특혜’라는 엉뚱한 프레임에 갇혀 법 개정 취지의 본질을 잃은 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언론과 토론회를 메운 논쟁에서 법안의 본질인 ‘환자 생명 보호’와 ‘필수의료 현장의 정상화’는 자취를 감췄다. 일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고 규정하며 위헌 소지와 법률적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법률가들까지 가세했다. 그 결과 본래의 목적과 방향은 크게 변질됐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