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08 11:23최종 업데이트 25.06.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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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회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께 몇 가지 간곡한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 산부인과 의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십시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수가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산부인과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는 2024년말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33명이 종사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에는 480명(7.9%), 종합병원 774명(12.8%).병원급(분만병원) 1019명, (16.9%), 의원급 3277명 (54.3%), 요양병원 360명(5.9%)이 근무하고. 그 밖에 소수는  보건소 62명(0.1%), 한방병원 47명(0.7%), 보건의료원 5명, 보건지소 7명, 정신병원 2명, 치과병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58명인 산과 교수가 2032년 125명, 2041년에는 59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산부인과 의료 인력의 현황과 분포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통계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산과 의사는 수가(건강보험에서 받는 돈)가 다른 의사에 비해 적습니다. 건강보험 진료에 따른 원가 보전율(100% 기본)이 산부인과는 61%에 불과합니다.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니 분만 건수가 많을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적어도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수가만큼은 서둘러 개선해야 했습니다. 

특히 산과의 열악한 수가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책임의 무게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 번아웃을 호소하는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분만 진료 환경을 위해 의료분쟁의 국가 배상제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가 상향됐습니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합병증 (예: 산모의 출혈, 신생아의 질식 등)으로 인해 의료 과실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부주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환자가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은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과 관련해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분만병원에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상액은 최대 3억 원의 한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뇌성마비의 경우 신생아 사망보다 3배 많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3억 배상은 사고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무과실이라고 판정돼야 지급되기에 과실이라고 의심하는 환자 보호자들의 합의요구금액이 오히려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는 고위험 의료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만으로 인한 악결과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배상하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산과 의사들의 분만 현장 이탈을 막을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의료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개선해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조정 및 중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를 마련해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사들의 방어 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분만취약지역과 같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뿐만아니라 현재 필수의료의 의료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약지 의료진의 이탈이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취약지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의료 취약지역은 환자 부족으로 더 이상 경영이 불가능 합니다. 건강보험수가의 5배수 지역 가산제도를 도입하면 10년뒤의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공공 의대 없이도 지금 당장 군단위 지역의 의료진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 과잉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의료 인력의 과당 경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료 인력 수요 예측이 중요하며, 단순한 정원 확대보다는 질 높은 의료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경우, 인기 전문 분야에 의료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의료 교육 과정 개선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배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잉 공급, 의료 시스템 부담 증가, 의료 인력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원 확대보다는 의료 인력 수급 계획, 의료 교육 개혁,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노력을 통해서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산부인과 의사회 또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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