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25 15:43최종 업데이트 26.06.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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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대65, 배분비 보이는 게 다 아니다"…의협, 위탁기관 배분율 '35% 아닌 39%'로 봐야

시범보상 10% 임상결과 분석·관리료 의원급에만 해당돼 보이는 것 보다 보상 더 많아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 배분 비율이 위탁기관 35%, 수탁기관 65%로 확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최대 39%까지 위탁기관 배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수가를 190%에서 단계적으로 110%까지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진단검사 기본수가는 위탁 25%, 수탁 45%로 고정되고 여기에 조건부 보상이 위탁 10%, 수탁 20% 이내(2년간 한시 적용 후 재평가)로 추가된다.

이때 의원급(위탁기관) 대상으론 (가칭) 임상결과 분석·관리료 신설이 검토되며, 수탁기관은 고난도·취약지 검사 가산이 이뤄진다. 

위탁기관 35% 수준 배분 비율 확정에 의협은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애초 논의 초기 위탁 20% 배분 비율 수준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탁의료기관 중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는 의원급 대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급이 제외되면 표면상 조건부 보상 10% 수치 보다 더 높은 보상이 의원급에 적용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의협은 임상결과 분석·관리료에 따른 추가 보상 수치를 14% 정도로 보고 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위탁의료기관은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 비율 적용으로 급격한 수가 하락이 예상돼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쉬운 가운데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조건부 보상 형태로 시범보상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원급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로 신설함에 따라 의원급은 최대 39%까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검체검사 # 건정심 # 배분비율 # 위수탁 # 수가개편 # 보건복지부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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