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26 07:37최종 업데이트 26.06.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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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만으로는 한계”…지필공 강화, 의료법인 역할론 부상

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 “지필공 실행 파트너로 의료법인 주목...재정적 인센티브 필수”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인프라를 갖춘 의료법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체 의료체계의 10% 미만에 그치는 현실에서 의료법인이 지역완결 의료체계와 공공위탁, 통합돌봄의 실행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실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대의료법인연합회 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인 역할론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조 실장은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큰 흐름을 ‘공공의료 국가책임’으로 규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만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공공의료 비율 10% 미만…신규 공공병원 설립만으론 한계
 
그는 “물리적으로 10% 미만인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인프라만으로 지역완결적 의료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의료법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신규 공공병원도 설립해야 한다”면서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비타당성 등의 절차를 넘는 것도 쉽지 않다. 설립되더라도 지역에 뿌리내리고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공 부문 특유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법인은 이미 지역 내 시설과 인력, 운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행 파트너로서 장점이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의료법인은 기존 인프라가 있어 활용하기 용이하고 인력과 시설이 이미 확보돼 있다. 지역에 이미 어느 정도 뿌리내려져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비영리성을 결합한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이 같은 관점에서 의료법인연합회가 향후 맡아야 할 핵심 역할로 ▲지역완결 의료체계의 실질적 거점 역할 ▲민관협력·공공위탁 모델 확산 ▲통합돌봄 체계 전환 과정에서의 허브 역할 ▲정책 거버넌스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의료법인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실장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운영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개별 사업 또는 필수 서비스 제공 자체에 대한 보상금 형태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력 확보에 있어서도 우선적 배치 기준을 마련하거나 양성 프로그램, 교류와 관련된 역할이 적용될 수 있다”며 “세제 혜택,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신속한 행정절차 등도 충분히 배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지위 인정 가능성 높아져…하위법령 내용 관건
 
조 실장은 의료법인이 이 같은 정책적 역할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위 인정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설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인 중소기업 지위 인정 법안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정책금융, R&D 자금, 세제 혜택 등에서 배제돼 온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 아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조 실장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의료서비스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전제하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중기부를 상대로 의료법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벤처 분야에 적용되는 600억원 상한선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혜택을 보는 병원이 더 적을 수 있다”며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총수익 600억원 기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집약적 고용창출 허브로서 의료법인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면서 입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 하위 과정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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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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