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27 10:31최종 업데이트 25.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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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지원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혹에...복지부 "처방 대가 지원은 허용 범위 초과"

대웅제약 "일부 직원이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 작성한 메모 발췌...합법적 학술활동과 잘못 연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내 대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허용되는 범위의 학술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액 지원 요청을 받거나 처방을 대가로 하는 지원은 합법적 학술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24일 JTBC가 보도한 대웅제약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382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담겼으며, 수억원의 학술행사 지원을 대가로 의사에게 신약 처방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성남 지역 개인병원 의사 16명을 조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수사자료 등 전달받은 게 없어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도 "대웅제약의 지원을 단순한 학술대회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제약사나 공급업자는 보건의료인에게 거래 유지, 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면 안 된다. 다만 학술대회 지원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학술 지원의 경우 대부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의 실비 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해당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 당시 고액의 학술대회 지원 요청을 하는 등의 경우는 허용범위 밖이라고 보고 답변했다. 공정경쟁규약 등에도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보면 지원에 대한 한도가 있다. 이를 넘어선 경우에는 공정경쟁규약을 벗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는 수사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관을 통한 고발이 먼저 있어야 한다. 수사 결과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단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은 예외로 한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살펴보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이 있다. 학술대회 지원은 의학·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 주최자가 발표자·좌장·토론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과장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사의 적법한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 보도한 것"이라며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약학계의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를 후원하고 의료진에게 제품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활동은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기획되고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에서 언급된 '보고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영업사원이 CRM 시스템(Salesforce)에 작성한 활동 메모다. 일부 직원이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 작성한 메모를 발췌해 합법적인 학술활동과 잘못 연결해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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