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18 06:50최종 업데이트 26.06.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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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저지 '궐기대회' 대응 수위 높인다…"수가 조정·급여 기준 완화 여지 있어"

제도 실행 확정됐지만 실효성·부작용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할 것

사진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의사궐기대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의 관리급여 편입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장외집회에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다 내주고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의협은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제도 반대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의 치료권과 더불어 의사의 진료권을 함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차원이다. 

주로 이번 관리급여 정책과 관련이 높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속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범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장은 "단순 행사로 끝내기보다는 관리급여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며 "관리급여가 일단 도입되더라도 향후 수가 조정이나 급여 기준 완화, 또는 국민적 불편이 너무 크다면 제도 재검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방적으로 제도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경고와 문제 제기는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이 이미 다 통과된 이후라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그간 협상과 대화를 우선해 온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좌 투쟁위원장은 “집회는 협상에 도움이 될 수도,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 선택이 쉽지 않았다”며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회 시점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관리급여가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사들도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게는 해줘야 하지만 수가나 급여 세부 기준 등을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설계됐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라고 집회 취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리급여 제도가 계속 진행형일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나 부작용 등 부분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체외충격파 등을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를 원칙으로, 체외충격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한정된다. 

특히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을 보면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해당 비급여 진료비들의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커 치료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이번 관리급여 전환이 사실상 시장 퇴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역시 지난 15일 관리급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률투쟁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궐기대회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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