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05 17:20최종 업데이트 26.06.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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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즉각 사퇴해야"…성남시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에 우려

“국민 치료 선택권·의료 자율성 침해하는 정책 재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5일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격과 치료 횟수, 시행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책 추진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연간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증상과 기능 상태, 질병 경과 및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가 달라질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획일적인 가격과 치료 횟수 제한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가격과 치료 횟수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특히 비급여 진료의 본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으로 의료기관과 환자가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라며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수치료 일부 영역의 과잉진료 가능성을 이유로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내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과잉 입원과 장기 치료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환자의 증상과 회복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며 동일한 질환이라도 필요한 치료 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며 “획일적인 치료 횟수 제한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단순히 도수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다양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실손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일률적인 가격 통제와 치료 제한이 아니라 과잉진료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부당청구 근절에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비 증가 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환자의 권익과 의료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규제와 통제를 우선시하는 복지부의 정책 기조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지부 차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라 정부가 비급여 진료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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