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30 15:37최종 업데이트 26.01.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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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면허관리원' 경기도의사회 공개 저격 나오자 정개특위 위원장 직접 해명 헤프닝

회원 자살 사건 대응으로 면허관리원 추진 사실 아니야…중윤위와 충돌 가능성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대한의사면허원'이 의사 회원 3중 처벌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일부 지적이 나오면서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박형욱 위원장까지 나서 의혹을 직접 해명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의사면허원은 내부 자율 구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형사면책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협이 설립준비위까지 꾸려 추진 중인 숙원사업이다.  

의사면허원 설립 안건은 지난 24일 재적 14명 중 출석 9명,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안은 '의사면허의 등록 및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한의사면허원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면허원 설립 추진을 공개 저격했다.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고 기존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 평가제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경기도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김택우 회장의 의협은 복지부 발 의사 살인사건을 회원 탓을 하며 강행하는 의사면허원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면허취소 제도와 면허 재교부 거부 횡포, 그로 인한 회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회원 자정을 위한 의사면허원 설립이라는데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옥상옥 규제가 돼 회원들을 더욱 고통으로 몰고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10년 째 회원 자정, 의사 자율징계권이라는 명분으로 ‘전문가 평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아직도 회원들에게 호언 장담하던 자율징계권 확보는 고사하고 그 어떤 회원 보호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중윤위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면허원까지 더하면 의협은 회원들 자정을 위한 기관만 3개를 운영하는 셈이 된다"며 "각 기관의 기능, 역할 분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조차 전혀 없이 제도를 강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을 자살로 몰고 가고 있는 과도한 면허취소와 재교부 거부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회원자정을 위한 추가적 협회 징계를 명시하고 있어 회원들로서는 개악의 안"이라고 칭하면서 "회원들은 기존의 복지부의 과다한 의사면허 징계는 그대로이고 협회의 추가적 면허 징계까지 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논란이 확대되면서 정개특위 박형욱 위원장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박형욱 위원장은 내부 메시지를 통해 "회원 자살 사건을 해법으로 집행부가 면허관리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건은 2026년 1월이고 면허관리원 설립은 4년 전 2022년 이필수 집행부 때 처음 추진됐다"며 "경기도의사회는 마치 집행부가 회원 죽음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긴급히 1월 22일 해당 안건을 상정시킨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통과된 안은 매우 간단한 조항이다. 과거 이필수 집행부 때 처음 추진된 정관 개정안은 방대하고 중윤위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았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중윤위와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정관에 간단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안했다"며 "개정안은 중윤위와의 충돌 가능성이 전혀 없다. 면허관리원의 주 업무는 의사면허 등록 및 관리, 연수교육이고 중윤위와 같은 징계 권한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면허원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 부분은 합당하다. 의료분쟁 해결은 결국 입법적 조치가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의료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사고 형사처벌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다. 이런 때에 의협도 우리 사회에 면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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