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11 16:24최종 업데이트 26.03.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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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환자단체서도 비판…"공청회 다시 열어야"

일부 환자 단체 의견에만 편중…환자단체 법적 승인 시설∙인원 획일 기준도 부적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환자기본법과 관련해 환자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이 특정 환자단체의 의견만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기본법 추진 과정과 법안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환자기본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이에 대해 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열린 환자기본법 공청회는 환자 단체의 다양성울 무시한 채 일부 단체의 의견에 편중된 형식적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단체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들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구체적 예로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안전망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의료사고에 대해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치료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형사처벌 특례도 의사에게 중과실이 없고 설명 의무 충족, 배상이 완료되면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환자기본법이 환자단체가 법적 승인을 받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시설과 인원을 갖추도록 한 것도 영세한 환자단체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시설과 인원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법적 단체를 승인하려는 시도는 자조 정신으로 버티는 중증, 희소 질환 단체 등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졸속 공청회 대신 중증 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원적 의견 수렴의 장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 입법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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