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12 08:55최종 업데이트 26.03.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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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전진숙 의원 진료공백 방지법, 반헌법적 악법…투쟁 나선다"

필수의료 종사자 죽이는 현대판 강제노역법…필수의료 최전선 '사법리스크 지옥'될 것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사총궐기대회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에 대해 "필수의료 종사자들을 행정 관료들의 통제 아래 두고 강제로 동원하려는 현대판 강제노역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 전반에 비판 여론이 증가하면서 투쟁 동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진료공백 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항의 길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국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로지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며 형사 처벌이라는 칼날로 위협하는 초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에 헌신해 온 전문의, 교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파멸적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법안은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사법리스크의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미 과도한 업무와 법적 리스크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필수과 전공의와 전문의, 교수들에게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라는 족쇄까지 채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가 취소되는 현행법과 결합되어, 필수의료를 기키기 위해 혹독한 수련을 견뎌내고 있는 전공의들과 평생 필수의료에 헌신한 교수들에게 마지막 남은 인권과 직업의식을 박탈하는 역사상 유래 없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법안은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던 마지막 의료진마저 이탈하게 만들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다. 처벌만능주의는 답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라며 "전진숙 의원과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및 영상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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