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체수탁 개편으로 손해 큰 '내과·산부인과' 추가 지원 검토…'심층진찰료' 도입되나
진찰료 인상에도 수익 보전 어려운 전문과들 존재…심층진찰료 도입 시 과별 형평성 문제 남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진찰료 인상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가 유독 큰 전문과에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수탁대응위원회는 과보상되던 검체검사 수가 재정을 일부 조정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은 과에 '심층진찰료' 형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검체수가 25% 삭감과 배분 비율 조정으로 인한 재정 감소 보상 차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내과와 산부인과는 진찰료 5% 가량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익 보전이 어렵다는 추계에 따른 것이다.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검체수가를 150% 수준으로 조정했을 때 과별로 어느 정도 (수익이) 감소하는지 모두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심층진찰료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내과와 산부인과가 가장 큰 손해를 본다. 나머지는 진찰료 인상으로 대부분 보상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일부 일차의료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수가는 의원급이 5만620원, 병원급이 5만870원이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수가는 일반 진찰료의 4배 수준인 8만5720원에서 12만1450원으로 책정돼 있다.
다만 심층진찰료 도입 과정에서 제외된 일부 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과별로 내부 교통정리는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우리 과는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큰 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나 손실 폭이 1~2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층진찰료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점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 범대위는 오는 22일 검체위수탁 대응위 긴급회의를 개최해 내부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심층진찰료 도입과 관련한 내부적인 논의와 함께, 현재까지 정부와 협의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태 위원장은 "방향성만 정해지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심층진찰료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배분 비율 등 문제를 검체위수탁 대응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논의도 필요해 이번 달에는 이 문제를 건정심에서 올리지 않고 아마 6월달에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 정부 측에서도 마음대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