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17 08:53최종 업데이트 25.07.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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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하반기 복귀 전공의, 최대한 수련 마칠 수 있게 조치"

수련 종료까지 입영유예에 전향적 입장…의무장교 충원 문제로 국방부와 추가 협의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무청이 입영대기 상태인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련을 중도에 포기한 전공의는 곧바로 입영대기 상태가 된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후에도 군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병무청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년도 의무장교 충원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내년 의무장교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부 사직 전공의는 군 입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복귀하더라도 제한 연령인 만 33세 이전에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전공의는 해당 시점에 입대한 뒤 제대 후 다시 수련을 이어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 대기 상태인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관련 기사=[단독] 국회,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할까…전공의법 개정 검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군 복무 문제도 복귀와 연동된 사안으로 신속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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