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실제 제도 작동을 좌우할 하위법령의 윤곽이 드러났다.
시·도 단위 필수의료위원회와 권역별 협의체를 기반으로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중앙 주도의 일률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직접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해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하고 오는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 따르면 하위법령에는 ▲시·도 필수의료 시행계획 수립 절차 ▲지역별 성과평가 및 개선 반영 체계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이 의료 수요와 공급 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는 구조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진료권 단위 의료자원 관리, 환자 이동 경로 설정,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등 지역 기반 의사결정 체계가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 분야를 중심으로 전원·이송 조정과 야간·휴일 대응체계 등 지역 내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 단위 필수의료위원회와 권역별 협의체를 통해 정책 심의와 초광역 협력 기능을 병행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된다. 위원회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의료공급자,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 실행력과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하위법령과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의료기관 간 협력 구조를 재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마다 의료 공백의 양상과 원인이 다른 만큼, 지역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하위법령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