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30 16:01최종 업데이트 26.04.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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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제 고시 3종 제정·발령…지역의사제 2027학년도 490명 확정

서울 제외 32개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등록금·주거비 지원, 면허 후 10년 의무복무”

선발인원 70% 진료권 배분·30% 광역권 선발…수련 과목 제한 없지만 지역 복무 실효성 논란 불가피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 중 490명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학생들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등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인원 70%는 진료권 배분…지역 인재 묶어 지역 복무 유도
 
이번 고시의 핵심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구체적인 선발 구조가 확정됐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각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한다.

진료권별 배분에는 지역 인구 수와 의료취약지 분포 등이 반영됐다. 즉 단순히 대학 소재지만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생활·진료권 단위로 지역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은 총 490명이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권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 72명,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등으로 배분됐다. 

대학별로는 충북대 39명, 강원대 39명, 전남대 31명, 부산대 31명, 제주대 28명, 충남대 27명, 경북대 26명 등이 포함됐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단순히 대학 소재지 기준이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료권 또는 광역권 내에서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입학 이후에는 일반 의과대학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의료 관련 과정과 지역 내 실습과정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등록금·교재비·주거비 지원…중도 포기 땐 반환 기준 적용
 
사진=보건복지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비 등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등록금뿐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정비했다. 기존 행정예고안에서는 지원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이었지만, 확정안에서는 현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으로 전환했다.

학비 등은 학기 초부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 관련 법령에 따른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원칙을 고시에 명확히 반영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환금 산정과 납부 절차가 적용된다. 이는 지역의사제의 장학·지원 성격과 의무복무를 연계해 제도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의무복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경우 최대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의무복무를 마친 이후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의료취약지 개원 시 행정·재정 지원 등 정착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전문과목 선택 제한은 없어…일부 필수과는 수련기간 전부 의무복무 인정
 
사진=보건복지부

의무복무 체계도 구체화됐다. 지역의사가 복무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된다.

다만 실제 의무복무기관 목록은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해 2029년 12월까지 공표하기로 했다. 이 대목은 향후 제도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지역의사들이 복무할 병원과 수련기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선발과 지원 체계가 갖춰지더라도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할 경우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가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의 절반만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복무지역 변경 절차도 마련했다. 또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이 없거나, 중증·필수·응급 분야 인력 부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복무 가능 지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제 법령 체계 완성…쟁점은 ‘강제 복무’와 ‘정착 가능성’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법령 체계를 갖추게 됐다. 복지부는 중앙·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학생 교육, 상담, 경력개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향후 논란도 불가피하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부터 선발 지역과 복무 의무를 연결하는 구조다.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의무복무 이탈 시 반환 부담, 수련·전문의 취득 과정과 지역 복무의 충돌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의료 공백 해소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려면 단순히 의대생을 지역에 묶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병원의 근무 여건, 수련 질, 필수의료 인프라, 장기 정착 유인책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그칠 경우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반면 정부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정착하는 인력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의료에 기여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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