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16 14:42최종 업데이트 25.11.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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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총궐기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 "의료 살리는 '전면적·강력 총력 투쟁' 돌입"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성분명 처방 강행·한의사 엑스레이 허용되면 사실상 의료계 전면 총력 투쟁 시작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앞 총궐기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6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세 가지 법안·제도가 추진될 경우 사실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버티거나 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법원 판결을 왜곡하면서까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려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의료악법이다. 이로 인한 오진과 치료지연의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나. 면허 체계를 뿌리째 흔들려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는 "이는 개선이 아니라,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라며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끝에는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의료의 몰락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회와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만약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마지막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은 "정치권 특히 다수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왜 경쟁적으로 의사들을 탄압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느냐.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의 의사에 대한 질투심인가"라며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됐다는 것이 무슨 죄인가. 의사들을 질투하는 약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임상 경험 없는 사회주의 의사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의협을 옥죄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투쟁 상황에 있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의사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기반을 위협한다면, 전국의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며 "하지만 이 투쟁은 지도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여기 계신 대표자들과 전국의 14만 의사 동료들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도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우리 의사들이 원치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시대가 우리를 의료 전문가 대신 투쟁의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있다"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악법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제도개편, 제도개악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강력히 경고한다. 악법·제도 시행이 강행되면 의협은 거침없이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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