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 선택할 수 있다. 방문접수 시 평일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6시)내에 접수해야 하며,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시 봉투 겉면에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지원 서류 재중'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위촉대상자가 위촉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촉대상자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위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며 "그 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02-3480-1968, 02-3480-1578)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