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마취통증의학계, 2일 기자회견 개최…"마취 전문의약품 사용한 한의사,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의협 회관 지하 강당에서 '한방 아산화질소 마취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점 및 불법의료행위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일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의협 회관 지하 강당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동우 정책부회장은 이날 아산화질소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부회장은 "아산화질소는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아산화질소는 이른바‘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아산화질소가 투여되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아산화질소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강승연 학술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강 이사는 "현행 법체계는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를 단순한 문언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 방법,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볼 때, 마취행위는 명백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이며, 적절한 교육과 수련,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의 시행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약침 형태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의료계는 해당 판례가 한의사의 서양의학적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봤다.
한특위 변성윤 위원(평택시의사회 회장)은 "정부와 수사당국은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시행해야 한다"며 "진정마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비전문가의 불법자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 대책을 즉각 마련해달라"며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의료에 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또한 의약품과 한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화질소와 같은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에게 용인된다면, 면허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