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내 2027학년도 490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없다면 '의협이 근거 없는 의대증원 수용'으로 간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의협에 등을 돌렸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진행되던 2월 초 의협 측에 '의대정원 관련 숫자 선논의 중단'과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4일 성명을 통해 "의협의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의협은 5일 이내에 현재 보유한 자료(원자료 목록·가정·산식·검증방법)를 우선 공개하고, 영업일 10일 이내에 전체 자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월 10일 긴급브리핑 과정에서 "490명으로 2027학년도 증원 규모가 감소한 것은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의대교수협은 "의협 메시지는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 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의대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의학교육 상황을 봤을 때, 490명 증원 수용이 불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은 "현재 전국40개 의대는 2024~2025학년 누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교육·실습·수련의 병목이 이미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며 "특히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대학에서는 최대 425% 수준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반면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490 수용 가능'이라는 메시지는 환자접촉, 임상실습 붕괴와 수련 불가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협은 이미 지난 2월2일 의협에 '의대정원 관련 숫자 선논의 중단 및 근거자료 제출 요청' 원칙을 공문으로 공식 통지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의협이 '490명 증원 수용 가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려면, 그간 의대교수협이 정부에 요구해 온 근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의협에 요청한 근거 자료는 ▲실제 교육대상(휴학·유급·복귀 포함) 및 2027~2031 시나리오 ▲교원 FTE(전임/기금, 기초/임상, 순증)와 교육투입시간 가정 ▲대학별 임상실습 슬롯·지도인력·환자접촉 실습 기준 충족 여부 ▲병원단위 수련 수용능력(전공의법 준수 가능성 포함) ▲부족분 발생 시 즉시 실행 대책 패키지와 책임 시간표 등이다.
의대교수협은 "의협은 영업일 5일 이내에 현재 보유한 원자료를 우선 공개하고 10일 이내에 전체 자료를 공개하라"며 "만약 의협이 근거를 공개하지 않거나 근거가 현저히 불충분하다면 의대교수협은 이를 ‘근거 없는 수용 가능 주장’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