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회장 복귀' 임현택 회장, 대의원직은 상실…대의원 자격 두고 대개협·대의원회 '이견'
의협 대의원회 "임현택 회장 탄핵으로 피선거권 없어, 대의원 자격 인정 못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전 회장이 탄핵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의료계에 복귀했지만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자격은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추천한 임현택 대의원에 대해 "대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교체대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임현택 회장이 지난 2월 소청과의사회장으로 당선되며, 대개협은 정관에 따라 임 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추천했다. 대개협 회칙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서 정대의원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의협 회장에서 탄핵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98조 제2항은 '대의원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의원회는 의견 회신 요청을 보냈고 대개협은 '의협 정관 제25조에 따라 대개협 중앙대의원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적용 받지 않는다'며 임 회장의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항의했다.
의협 정관 제25조는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대의원회는 내부 검토를 통해 임 회장의 대의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대의원 결격사유 조항이 모든 대의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의원회는 검토의견서에서 "피선거권이 없을 때 퇴직한다는 규정이 시·도지부 대의원에게만 적용되고 협의회 대의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 볼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설령 협의회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이 아닌 협의회 회칙에 따라 선출되는 것이라고 해도 선거관리규정 조항의 실질은 대의원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성격을 지닌다. 시⋅도지부 대의원뿐만 아니라 의학회 대의원, 협의회 대의원 등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그 취지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이를 시⋅도지부 대의원에게만 적용하고, 협의회 대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현저한 불공평을 야기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