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추계위 법안 후속조치에 속도…관련 단체 전문가 위원 추천 요청
수급추계센터 공모 절차 등 신속히 착수…조규홍 장관 "법 시행 전, 후속조치에 만전 기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수급추계센터 공모 절차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