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12 10:11최종 업데이트 25.12.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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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피부미용 보수교육 공식화? 국민이 실험실의 쥐인가?

[칼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한의사협회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저질 돌팔이쇼를 시작했다. 이번엔 “피부미용 보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고에너지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마음껏 써도 된다는 식의 20강짜리 동영상 강의를 뿌리며 수료증까지 발급하겠다고 한다. 이게 교육인가, 면죄부 장사인가.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원시적인 치료법인 탕약과 침만으로도 그 흔한 등창 하나 제대로 못 고쳐 왕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치료 실패의 책임을 물어 어의 자신까지 목이 달아나던 그 허준의 후예들이,
 
이제는 “20강짜리 동영상만 보면 나도 고출력 레이저 쏘는 현대의학 의사”라고 우기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웃기지도 않는다. 이건 전문성이 아니라, 뻔뻔함의 새 역사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 이미 충분히 배웠다”고 우긴다. 그러나 대한민국 6년제 한의과대학 정규 교과과정에 레이저·고주파·초음파 의료기기 사용법이 단 1시간이라도 포함돼 있는가? 없다. 학회 세미나 몇 번 다녔다는 것이 전문성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정작 의사들은 피부 레이저·에너지 기기를 다루는 해부학·생리학·병리학·약리학·합병증 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국가고시까지 통과해야 국민들에게 피부레이저 시술을 할 수있다. 20강짜리 온라인 강의로 그걸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이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다.
 
한의협은 “법원과 복지부 유권해석이 합법이라고 했다”며 자신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레고블럭처럼 교묘히 아전인수로 짜깁기하며 큰소리친다. 최근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마저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것이지 적극적 합법 판결이 아니다. 고출력 프락셀·피코·써마지·울쎄라급 장비로 전면적인 피부미용 시술을 해도 된다는 뜻이 어디에도 없는데도 한의협은 마치 교활한 보이스피싱범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마지막에 덧붙인 독설이다. “피부미용 경쟁에서 도태된 의사들이 연봉 4억~5억씩 준다는 지역의료에나 가라”는 말은 도대체 뭐인가. 국민의 피부에 구멍을 뚫고 화상을 입히고 색소침착·흉터를 남길 수 있는 고위험 시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오만함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정작 한의사들의 불법시술에 화상·조직괴사·실명 위험 사례가 한의원에서 쏟아질 때 책임질 사람도, 제대로 보상해줄 보험도 없는 것이 한의사들의 현실이다.
 
20강짜리 동영상 몇 번 돌려보고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한의협의 자신감은 결국 한 가지다. “어차피 법적 미비로 처벌 안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껏 해보자”는 배짱장사일 뿐이다.
 
국민 여러분, 당신의 얼굴에 레이저를 쏘는 사람이 우리 몸에서 가장 표면적이 큰 장기인 피부를 제대로 공부한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인지, 20강짜리 온라인 강의 수료한 재래의학을 전공한 한의사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라.
 
한의협은 레이저 시술은 고사하고 전 세계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으면 밝히라.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한 유권해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두지 말고, 고에너지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당장 내려야 한다.
 
국회는 당장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돌팔이들의 난동을 제압할 확고한 입법에 나서고 즉각 한의사제도 폐지 논의에 착수해야한다. 한의협의 뻔뻔한 면죄부 장사는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한다. 국민은 실험실의 쥐가 아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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