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7일 메디게이트뉴스에 공공의대 법안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의대 법안이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이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상임위 보이콧으로 민주당에 맞서고 있는 데다,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 하에 통과시킨 ‘아동수당법 개정안’ 핵심 쟁점을 법사위가 손질한 데 따른 여파다.
공공의대 법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과 복지부 측은 야당 의원들에게 앞서 법안 내용을 직접 설명했으며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었다” “큰 틀에서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사일정 협의도 안 됐고, 법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공공의대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전체회의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열고 법을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의회주의의 파탄”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의협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여당의 입법에 대해) 견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했다.
제2법안소위 소속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어제 복지부에 1시간 동안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법안소위도 불참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도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니 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수요 등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고, 전문과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생색내기용 법안일 뿐이다.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은 이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