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대 증원분은 전부 지역의사제 적용…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신설의대로 200명 추가 증원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린다. 이에 따라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의무복무 10년)로 선발된다. 또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대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에서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의대정원 규모가 3871명으로 늘어난다.
교육 여건 고려해 대학별 증원 상한 적용…의대 기자재 및 교원 확충 지원
보정심은 추가 양성 필요인력 규모는 9개 도 지역별 인구수 비례 기준으로 배분했으며, 대학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증원 상한을 적용했다. 단순 배분 시 과도한 증원으로 인한 교육 여건 훼손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의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사립대의 경우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했다.
아울러 2027년의 경우 기존의대는 증원 규모의 80% 규모(490명)를 증원하도록 해 증원 초기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향후 구체적 의대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증원 상한 및 개별대학 정원은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보정심에서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우선 각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실 및 실험, 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 개선하고, 학생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의대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 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 및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10년간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 개발 등을 돕는다. 또 의대생 실습기관을 대학병원 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선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학병원 의 연구, 역량도 강화한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블링 문제가 불거진 24∙25학번에 대해서는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 및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 등을 검토해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지∙필∙공 강화 위해 수련여건 개선하고 지원책 마련
보정심은 이날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교육 및 수련 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 상급종합병원 주도 하에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 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경험을 제공하며, 수련 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해 보상을 강화한다.
인턴 제도는 지도전문의 제도 도입과 교과과정을 내실화하며 개편하고, 레지던트는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며 정원을 조정해 나간다. 아울러 전공의 적정 수준 주당 수련 시간 상한 도출을 위해 3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휴직 후 복직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련평가∙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 의대 소지재에 적용되며,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의대 졸업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지역의사가 되기 위한 학생 선발과 교육을 포함해 지역의사로서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지역의사지원센터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의사로서의 진로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의사로 의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해외 연수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보건복지부
보정심은 신규 의사인력 양성과 함께 기존 의사인력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증원되는 의사인력이 실제 의료현장에 배출되기 전까지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활용, 시니어 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병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및 비대면 진료 등의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며 보건의료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의료인력 양성의 첫 단계인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와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의대의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