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2.06 18:25최종 업데이트 26.02.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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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계위 회의록 곧 공개…해외의대 출신 유입은 이미 반영"

12차 회의록 공개, 절차상 문제로 늦어져…의대정원 다음 회의서도 결론 안 나면 표결

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6차 회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12차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의료계가 회의록 미공개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다음 추계위 회의가 열리면 전(前) 차수 회의록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채택 후 공개하는 절차가 있다”며 “현재 12차 회의 후 다음 회의가 열리지 않다보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록 미공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계위 회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이메일 등을 통해 위원들에게 회의록을 회람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해외의대 출신 의사 유입이 추계에서 배제돼 증원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는 의대정원 3058명이 아니라 의사국시 응시인원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의사국시에는 정원 외로 들어간 사람도, 헝가리의대 등 해외의대 출신 중 예비시험을 거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국시 응시인원을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해외의대 출신 유입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했다.
 
의대정원이 다음주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표결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다”며 10일 회의에서 정원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는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공급 1안을 적용해 4262~4800명으로 하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만 유일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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