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 의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1년차 선발은 앞서 대한의학회 등이 결정한대로 9월 복귀자에게도 2월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조건부 합격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의사국시,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대생 복귀 당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 사항,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의대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를 추가 실시한다.
현재 각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 예정자는 1500명이다.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시는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등 기존에 공고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내년 8월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시는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 예정이다.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은 앞서 알려진 ‘조건부 합격제’ 방안이 확정됐다.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의 경우, 현재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내년 5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만 응시할 수 있으나, 이를 확대해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 자격도 기존에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자에 더해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도 응시 기회를 준다.
다만 전문의 자격 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 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가 조건이다. 합격 후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소속 수련병원의 장이 이수 여부를 최종 확인해 수료증을 발급하되,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 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문학회의 의겸을 수렴해 수련 질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2026년도 전문의 시험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전문의 시험 시행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2026년 전문의 시험은 연 1회, 2월에 실시한다”며 “8월 추가 실시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