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10 13:40최종 업데이트 25.12.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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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피부미용 보수교육 공식화…한의협 "경쟁 도태된 의사들, 지역의료나 매진하라"

한의협, 법적 판결과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 명확…일반의들보다 한의사가 훨씬 더 전문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활용법 및 환부와 시술기구 관리에서 마취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피부미용과 관련된 전문내용을 정리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해 대회원 교육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한의과대학과 학회 교육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받은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이번 보수교육 자료를 통해 보다 한 차원 높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협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을 주제로 제공하는 보수교육 자료는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근거와 특징, 사용법, 위험성 및 부작용의 대처 ▲환부 및 시술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 및 기기의 이해와 활용 ▲마취약물의 이해와 부작용,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 총 20강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모두 이수하면 협회에서 수료증을 발급한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이미 한의과대학 교과과정과 학회 등의 교육을 통해서 피부미용 진료의 전문가로서, 실제 진료현장에서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피부미용진료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다시 한 번 자신을 점검하고 한층 더 높은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적·행정적 근거도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CO2레이저 등의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올해 11월에는 동대문경찰서가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적 판결과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 명확하고, 임상 현장에서도 양방 일반의들보다 한의사가 훨씬 더 전문가로서 섬세한 피부미용 진료를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명확한 근거와 결정은 무시한 채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우물 속 고함만 외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해야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피부미용 분야에서 국민의 진료 선택권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더불어 한의사들과의 피부미용 진료 경쟁에서 도태된 의사들이 연봉 4~5억에도 구할 수 없다는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가진다면 보다 건전한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확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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