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14:13

[단독] “형사특례 폐지하고 수사 진입 전 걸러야”…21개 의학회, 의료사고 ‘5법 패키지’ 제안

21개 학회 법제이사 모임, 국회 찾아 법안 설명…조정 자동개시·12대 중과실 삭제하고 수사 전 전문검토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1개 학회 법제이사들이 의료사고가 곧바로 의료분쟁과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손질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의료분쟁조정법∙형법∙형사소송법∙의료법 등 ‘5법 패키지’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와 고위험 필수의료 및 사망∙중증 의료사고 자동개시, 12대 중대한 과실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의료사고 초기 독립적인 사실확인과 전문검토를 거쳐 실제 책임을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만 조정∙수사절차로 넘기자는 게 핵심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국가가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1개 학회 법제이사 모임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일부 의원들을 찾아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패키지 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에도 관련 논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회 법제이사들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더욱 키울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