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2.07 07:00최종 업데이트 26.0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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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특사경 전담 TF 구성, 올해말~내년초 가동…부당청구·적정진료 관리 강화"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세력, 일부에 그쳐…적정진료추진단으로 과다 의료행위 발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6일 열린 전문기자단 2026년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과 적정진료 관리 정책, 특별사법경찰 도입 준비 상황, 공공의료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대응을 위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식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며 "일반 사법경찰은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문제가 복잡해 건드리기 어려워 한다. 부채 업무일 뿐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오랜 노하우가 있다. 1년에도 수백번씩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은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 교육 체계와 인력 준비 등을 진행 중이며, 수사 기능 도입에 대비한 조직 정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수사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일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력 준비와 교육이 중요하다. 특사경 가동 전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사경 도입 목적이 일반 의료기관 단속이 아니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을 단속하거나 의료인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차린 사람을 잡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 의사와 약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물으면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다. 단체장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공개적으로 괜찮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특사경 이름도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으로 붙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특사경 법을 추가 개정해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역이며 행정 조사 체계와 수사 기능을 구분해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그간 건보공단이 쌓아온 사무장병원 조사 경험과 데이터 분석 역량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행위별수가제 구조에 따른 진료량 증가 문제와 일부 의료기관 부당청구 문제를 언급하며,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치 기반 지불제 등 대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적정 진료 관리와 행위량 관리 체계 고도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추진단은 22개 부서가 합동 분석·논의한다"며 "매월 이상경향 항목을 선정·분석해 과다 의료행위를 발굴하고 발견된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서 발송, 방문조사, 기준개선 제안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청구형태 변화 등을 확인해 효과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적정진료추진단은 2025년 12월 기준 총 74건의 진료비를 분석·논의했다. 46건은 후속조치가 이뤄졌으며, 28건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설탕 부담금에 대한 질의에 건강 증진 효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담배와 동일한 정책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설탕 섭취는 개인 건강 문제 성격이 강한 반면 담배는 간접흡연 등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가 달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어린이 전문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신축되고 있는 일산 어린이병원 건립 현황과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정 이사장은 "일산 어린이병원 건립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적자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특성상 일정 수준 적자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수도권 서북부 지역 소아 진료 거점 기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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