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22 13:18최종 업데이트 26.03.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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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원의사는 죽어가는데 의대 정원만 늘리면 되나…"지역 개원 시 세제·재정 혜택해 달라"

대개협, 무작정 의사 늘리는 것 아닌 지역에서 의사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유인 정책 필요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위탁기관 일괄 청구 후 일정 배분비율에 따른 정산 유지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37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원의사 없는 의대증원은 실패한다. 지역 개원 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차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조건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지역 개원의사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 수 확대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조건부 의대증원 필요…지역 의원 설립 시 재정·금융 지원해야

대개협 조성일 총무이사 22일 2026년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와 보상 구조에 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을 개원의가 맡고 있는 1차 의료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고 운을 뗐다. 

조성일 이사는 "의대증원은 조건부로 진행돼야 한다. 1차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지 않은 증원 정책은 실패한다. 이를 위해 지역 개원 시 세제 혜택 확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원 설립 시 재정 및 금융 지원이 전무한 현실"이라며 "지역 개원 시 이에 대한 안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의 가산이 필수적이다. 생활 인프라 지원 등 실질적 유인 정책 도입도 꼭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낮은 보상과 법적 리스크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는 회복되지 않는다.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강화를 의대정원 증원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무작정 의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개원 의사들의 견해다. 

좌훈정 부회장은 "12년 전에 충북 음성에서 개원을 해봤다. 지역 의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단순히 지역 개원 의사들을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다. 지역에 개원을 하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가 구인이 안 된다. 시골까지 오지 않는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급여를 상향하는데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좌 부회장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에 지역의료수가를 신설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역 인구 소멸과 함께 구인난 등이 겹치며 지역 면 단위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없어지면 졸지에 그 지역은 무의촌이 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대증원 정책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이사는 "충분한 검증과 합의 없이 단기간에 대규모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수련체계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의 속도는 통제돼야 하며 현재와 같은 일괄적, 자동적 증원 방식은 즉각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의사 수급 추계는 단일한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 이용량, 진료 생산성, 기술 발전 등 핵심 변수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계 주기를 3년 전후로 단축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을 반영하고 임상의사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체 위·수탁 제도 의료현장 혼란 줄이고 관리급여 포함 선별급여 폐지돼야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의료계가 최근 논의 과정에서 일부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향후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없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점이 강조됐다. 

조현호 의무부회장은 "지난 2026년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을 진찰료 등 저보상된 영역 인상에 활용하고 검사료 조정분도 위탁기관의 손실을 감안해 재정이동하겠다는 등 언급을 이끌어내는 고무적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체 위수탁제도 개편으로 수검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유지와 청구부분의 현실적인 개편에 대한 문제점 등이 산적해 있다"며 "위수탁기관은 물론이고 심사와 지급을 해야 할 심평원, 건보공단도 새로운 심사지급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정부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용성 있는 제도 개편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현재 청구형태를 일부 이용해 위탁기관 일괄 청구 후 일정 배분비율에 따른 위수탁기관 간 정산을 유지하는 것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이성필 총무부회장은 "기존 선별급여 재평가 과정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응증을 축소하거나 퇴출한 사례가 있었다. 관리급여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며 "투명하지 않은 재평가 절차는 정부가 언제든지 관리급여 항목을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하며 이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계의 치료 수단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보다 국민, 의료계, 실손보험업계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급여를 포함한 선별급여 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전 단계로 관리급여 항목 지정과 재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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