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21 22:12최종 업데이트 26.03.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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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경험평가 '매년 평가·등급제 도입' 검토…적정성평가도 손질

성과중심 평가 위한 환경 조성·평가 혁신 위한 AI·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개편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경험평가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확대하고, 요양기관별 등급제 도입을 통한 결과 공개 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성과 중심 평가체계 강화와 AI·디지털 기반 확충, 현장점검 확대 등을 목표로 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개편을 추진한다.

환자경험평가, 매년 평가·등급제 검토…"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환자경험평가는 입원 환자가 실제로 겪은 의료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의 설명과 경청, 환자 권리 보장, 정서적 지지, 안전한 병원환경 등 환자 중심 의료가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자경험평가는 단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환자중심 의료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영역별 점수 공개 방식은 일반 국민이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점수 중심 공개는 결과가 순위 형태로 재구성되는 문제로 이어졌다. 특히 환자경험평가가 처음 도입된 2017년에는 병원별 점수가 공개되며 서열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심평원은 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점수를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환산하고 종별 평균이나 영역별 평균과 함께 제공해 비교 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순위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현실에서는 임의 순위화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줄세우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점수만으로는 국민이 평가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급제는 자칫 의료기관 간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절대평가 방식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설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평가주기를 1년주기로 바꿔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과 평가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상 기관을 현재 종합병원급에서 향후 병원급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관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심평원은 밝혔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성과 중심으로 개편…현장점검 강화하고 성과보상제도 정비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중심 평가를 위한 환경 조성 ▲평가 혁신을 위한 AI·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민 체감하는 실용적 평가 수행 강화를 목표로한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의 질환·서비스 단위 평가에서 나아가 실제 환자 결과까지 반영하는 종합평가 체계로 발전시키고, 의료기관 유형과 기능에 맞는 평가·보상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은 제출 자료와 실제 의무기록을 대조해 평가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현장점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과 질 향상 지원사업도 병행해 평가 결과가 수요자 중심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의원 외래 약제급여 가감지급사업을 개선해 성과보상제도를 정비한다. 목표치를 설정해 목표 달성기관에 가산을 지급하고, 평가주기와 동일하게 가감지급 주기를 반기별에서 연간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평가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일부 평가지표는 자동 산출이 가능하도록 전환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신속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진찰, 시술, 투약, 검사 등 요양급여 전반이 안전성, 효과성, 효율성, 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요양병원 질지원금,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평가, 성과기반 지불제도 등과도 연계돼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만 적정성평가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개념이 아니라, 근거 기반 진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와 그 결과를 함께 보는 질 평가"라고 부연했다.

이어 평가 결과는 참고 지표로 활용될 수 있지만, 평가 항목과 기준 변화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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