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참여 속 추계위∙보정심 수차례 회의 거쳐 결정" 강조…정부, 2030년 공공의대·신설의대 출범 자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대정원을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보정심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의대정원 결정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지난번 의대증원에서 과학적 근거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부족이 지적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며 법적 근거를 가진 추계위원회가 구성됐고 의료계 위원이 과반수인 추계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수급추계를 제안했다”며 “이후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된 보정심이 심의 기준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적용해 의대정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목적을 명확히 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의대에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양성 인력의 목적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향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의에는 “추계위에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해 12번 회의를 했고 4번 정도 소위원회도 있었다. 7차례에 걸친 보정심 회의에도 의협 회장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줬다”며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추계와 위원회에 끝까지 참여해줘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합의된 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들은 바 없다”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가정해서 답하긴 어렵다. 충분하게 설명하고 소통해서 정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2030년을 목표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보정심은 2030년 공공의대, 신설의대 출범을 전제로 각각 정원 100명씩 총 200명을 배정하기로 한 상태다.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공공의대는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이 돼 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정심에서도 정원을 별도로 책정해 놓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고 준비를 한다면 2030년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은 “올해 안에는 (신설 의대) 지역과 학교를 정하는 게 목표”라며 “일단 정원과 지역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교원과 시설 인프라 등을 어떻게 할지 내년도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