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2.10 17:21최종 업데이트 26.02.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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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RI 영상 전문의 주 4일 전속→ 주 1일 비전속 변경에 영상의학회 '반대'

영상의학회 "전문가 의견 반영하지 않은 변경 추진...고용 안정성과 검사 질 저하 가능성 면밀히 검토해야"

복지부는 6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메디게이트 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보건복지부는 6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영상의학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기준을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 근무에서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로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서도 특수의료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규칙에서는 MRI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근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구인난 심화로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MRI를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MRI 운영 인력 기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기준을 전속 1명에서 비전속 1명으로 바꾸었다.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국민 누구나 다음달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회원 안내문을 통해 “MRI 전속 전문의 제도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으로, 학회는 단순 반대가 아닌 단계적 적용과 대안 제시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갑작스럽게 제도 변경에 속도를 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MRI 1대 설치 기관에 대한 비전속 허용 권고(2022년)는 제도 변화의 분기점이었으나, 전속 전문의 제도 전면 완화에는 명확히 반대해 왔다”며 “품질관리 교육 강화와 책임 구조 명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속제 폐지는 MRI 품질관리 체계와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2년 기준 MRI 1대 설치 기관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이 근무하는 기관이 500여 곳에 달하는 만큼, 고용 안정성과 검사 질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의료취약지 우선 및 단계적 적용 ▲MRI 2대 이상 설치 기관 전속제 유지 ▲병상 기준 예외 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 의무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일정 수 이상 기관에 대한 영상의학센터 설립 허용 ▲노후 영상장비의 합리적 교체 방안 ▲판독료 분리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회는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식 성명서 제출과 추가 협의를 예고했다.

선다현 기자 (sundahyun@gmail.com)인턴기자 / 고려의대 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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