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재의요구 의결…조규홍 장관 "간호사 처우개선, 최선 다하겠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 바탕으로 간호사 지원·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이 재의요구를 통해 거부됐지만 간호계가 요구한 것 처럼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및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